토지 조사령 (1912)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조선 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1) 일제 총독부 관리 - 와다 이치로 (토지조사사업 담당 관리), 토지 국유론의 입장에서 저술2) 고려 전시과의 과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환된다고 보았다.3) 신라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는 수조권의 지급이며, 농민에게 지급한 정전은 경작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X-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정하여 수조권, 가격, 지적을 정확히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되었다.)* 경제적 침탈1. 1907. 8. 군대를 해산시키고 보안법, 신문지법등 악법을 만들어 항일 언론에 재갈을 물림2. 화폐정리사업 (1905~1909) : 백동화와 엽전을 신화폐로 발행하고 교환하는 사업 ➝ 조선상인 파산, 몰락3. 재정정리사업 (1) 호구조사(1906), 토지기초조사(1907), 세금 부과대상 증가 (1909)(2) 징세담당자로 지방관•이서층 대신 세무관•세무주사 등을 새로 임명4. 금융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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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편 - 농공은행(1906), 금융조합 (1907) - 농촌에 대한 고리대 수탁과 토지침탈5. 사회간접자본 철도, 항만, 도로 등 교통운수체계 장악 - 신작로 개설<2> 일제하 민족 경제Ⅰ.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1. 식민지 경제 체제, 재정기반 구축목적, 조선을 식량 공급지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마련 T) 식민지 초기 - 철도, 도로, 항만 등 기초시설에 총독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2.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 (1912~1918)(1) 토지조사령 (1912) - 토지약탈, 지주층 회유(2) 방법 1) 토지조사국에서 시행2) 기한부 신고제, 복잡한 절차로 만들고 알리지도 않음회사령 [會社令] – 조선총독부 제령 13호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 있어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의거하여 발표되는 명령이나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Ⅱ. 산업의 침탈1.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1)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화 정책 → 쌀, 원료 싸게 사가서 제품을 만들어 다시 비싸게 팔음 = 이중 착취(2) 총독부의 통제 정책 실시1) ‘화사령’반포 (1910) - 기업운영의 허가제 (1920년에는 신고제로 변경) ➝ 한국인 기업자본 축적을 막고자 함2) 전매제도 3) 사회 공공시설 독점2. 기타 산업별 침탈 내용(1) 임업 - 산림령 (1911) (2) 어업 - 조선 어업령 (1911)(3) 광업령 (1915) (4) 임야조사령 (1918)(5) 사회 공공시설 독점 (6) 식산은행 설립(7) 담배, 인삼, 소금 등을 조선총독부 전매사업 품목으로 지정(3) 결과1) 토지 약탈, 농민 소작화, 유민화, 지주권 강화, 전호권 약화2) 등기제도 시행 ➝ 지주계급 토지는 근대적 소유로 법인(法認)되었다.3) 대지주 등장 -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 - 고리대, 고율소작)4) 농민은 경작권, 입회권, 영구 소유권 등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다.→ 농민 몰락, 소작농과 화전민 증가, 해외 이민5) 총독부 소유지 증가, 최대지주 - 공전이었던 궁방전, 역둔토와 종중•문중의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넘어감.➝ 1930년대에는 전국토의 40%에 달함6) 일본인 지주 증가.7) 공유지 입회권 부정 : 토지조사로 소작농은 마을 공유지에서 더 이상 여물이나 두엄 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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