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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독립운동] 4. 문화통치시기 (보통경찰통치,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시정방침, 친일파)

by 소이나는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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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1) 1910년대 - 일본은 합방이후 친일세력의 극히 일부만을 식민통치에 참여시켰다.(X -주로 총독부의 고관들로서 식민통치에 직접 참여)2) 1920년대 -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직업적 친일분자 양성3) 1930~40년대 - 그 전에 주로 타협적 부르주아 세력에 속하는 자들4) 해방 후 남한에서 친일파 청산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 - 남북분단의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5) 친일세력의 대부분은 예속적인 형태의 문명 개화론을 주장 6) 한국사를 왜곡한 조선사편수회에 이완용 등 친일파가 참여7) 고관대작 이외에 지배체제 저변에서 헌병, 형사, 장교 등이 친일활동에 참여8) 중국 등에서 일제의 흥아원과 합세하여 대륙침략을 지원9) 동남아에서 일본의 전승을 기원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중국에서 위안소를 운영cf)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는 친일 단체가 아니다.*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1924, 부산) : 우리나라 영화 기업의 효시 ➝ 나운규 등 영화인 배출* 3•1운동 후 폭탄 세례를 받으면서 부임한 총독 제등실의 친일파 양성책1)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 소작쟁의를 통해 노동자, 농민과 대립을 인식시킨다.2) 친일단체 교풍회, 진흥회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이용한다.3) 신명을 바칠 친일적 인물을 물색하고 이들을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들에게침투시켜 친일단체를 만든다.4) 친일적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친일적 지식인을 대량으로 장기적안목에서 양성한다.5) 각 종교단체에서 친일파가 최고지도자가 되게 하고, 일본인을 고문으로 앉혀 어용화한다.사이토의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1920)1. 일본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로서 관리를 강화한다.2. 친일 인물을 물색하고 이들을 양반, 귀족,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들에게 침투시켜   친일단체를 만든다.3.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 쟁의, 소작 쟁의를 통해 노동자∙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키고, 일본 자본을   도입하여 그것과의 연계를 맺어 매판화시켜 일본 측에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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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인다.4. 농민을 통제∙조종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유지가 이끄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는 한편, 수목 채취권을 주어 회유∙이용한다.”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시정방침「관제 개정의 취지는 금상폐하의 은혜로운 조칙이 밝힌 바와 같이 한•일 병합의 본뜻에 기초하여 일시 동안으로누구나 적당한 자리를 찾아 생명을 영위하고 밝고 즐거운 혜택을 누리도록 시세에 맞게 제도를 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데 있다. ~ 요컨대 문화적 제도 혁신으로 조선인을 유도함으로써 조성인의 행복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해 정치상•사회상의 대우에서도 내지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총독 사이토 취임 알림 (1919. 9.)“조선 통치의 방침인 일시 동인(一視同仁)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은 대원칙으로 일찍이 정한 바이다. ~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 혹시 함부로 불령한언동을 하며 인심을 교란시키는 따위의 일을 하는 자가 있다면, 준엄한 형벌로 가차 없이 다루고자 하니일반 민중은 양해하기 바란다.”Ⅲ. 문화 통치 (1919~1831) - 보통 경찰 통치1. 3.1운동 이후, 일보 내 경재 불황, 다이쇼 데모크라시 전개2. 총독 임명 - 문관도 (but 해방까지 임명한 적 없다.)3. 보통 경찰 통치 - 고등경찰제도 - 더욱 탄압 (경찰수 증가, 비용증가, 감시강화)4. 신문발행 허가 - 조선, 동아 (1920) - 검열, 삭제 정간, 압수5. 교육기회 확대 - 초급한문, 기술, 2차 조선교육령(1922) - 식민차별교육6. 치안 유지법 공포 (1925) - 공산당 체포, 사회운동 탄압 강화, 독립운동 억압,7. 지자체 부분허용 - 평의회, 부•면 협의회 : 친일세력 포섭 (자문기관에 불과), 선거8. 제복•착검금지9. 한국 관리 임명제 - 일부 자산층10. 식민사관정립 : 조선사 편찬 위원회 (1922) → 조선 편수회 (1925)11. 문화 통치라며 친일분자 육성, 식민통치 은폐: 대정친목회(1916) : 이완용, 민영기, 유민회(1919) : 박영효, 대동사문회(1919), 상애회(1920), 교풍회(1920), 국민협회(1920), 유도진흥회(1920), 상무당, 조선경제회, 조선불교교무원 cf) 관세 철폐, 중화학 공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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