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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독립운동] 2. 국권의 피탈 (한일 의정서, 을사조약,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기유각서, 한일병합조약, 경술국치)

by 소이나는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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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乙巳條約]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기유각서 [己酉覺書] ①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②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다.④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⑤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한일병합조약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도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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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2] 민족의 수난<1> 국권의 피탈과 민족의 수난Ⅰ. 국권의 피탈1. 한일 의정서 (1904)(1) 과정 - 러일전쟁 (1904) → 우리 : 중립선언 → 의정서 체결 (내정, 군사기지)(2) 결과 - 군사적 요충지, 전략지를 일본이 사용, 경부•경인•마산철도 부설 강행2. 제1차 한일 협약(1) 1904 3월, 고문통치(2) 고문 1) 메가다(재정) : 일본인2) 스티븐슨 (외교) : 미국인(3) 군사 경찰제3. 제2차 한일 협약 (1905, 을사조약) - 통감통치(1) 과정 - 이토 히로부미 → 통감 통치 강요 → 수상 한규설 감금 → 이완용, 박제순 등 위협 → 서명cf) 을사오적 - 군중현, 박제순, 이근택, 이지용, 이완용cf) 한규설 - 을사조약을 강요하는 어전회의에서 적극 반대하여 파면 당함(2) 결과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오호라! 나라의 주권이 없어졌으니, 사람의 평등이 없어졌으니, 무릇 모든 교섭에 치욕이 망극할 따름이라, 진실로 핏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견디어 참으리오? 슬프다! 종사가 장차 무너질 것이요. 온 겨레가 모두 남의 종이 되리로다. 구차히 산다 한들 욕됨만이 더할 따름이라. 이 어찌 죽음 보다 나으리오. 뜻을 매듭지은 이 자리에 다시 이를 말 없노라.” – 이한응 (순국 유서)4. 한일 신협약 (1907) - 정미7조약, 차관통치 → 군대해산, 행정권 박탈, 통감의 내정권 장악(1) 차관 정책 - 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려 했던 일본의 정책(2)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3) 법령제정과 중요행정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4)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X - 통감이 추천하는 한국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5. 기유각서 [己酉覺書]  (1909) - 사법, 감옥 강탈cf) 간도협약 (1909. 9. 14.)6. 경찰권 이양 (1910)7. 한일 병합 조약 (1910) - 경술국치, 식민통치(1) 총독부 : 이완용(2) 무단통치 시작 - 총독 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고문 정치 → 통감 정치 → 차관 정치 → 총독 정치피탈 : 외교 → 행정, 군대 → 사법 → 경찰 → 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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