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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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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4 <유언의 방식, 유류문반환청구권>

    * A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던 2003. 11. 10. 그의 전 재산인 X부동산을 아들 B와 친구 D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A가 2004. 4. 16. 사망하자 B는

      2004. 4. 24. 위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다 A의 사후에 귀국한 여동생 C에게 교부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청구하였다. 그 유언의 검인은 2004. 6. 30. 이루어졌고 당시 C는 그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C는 처음부터 위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다투었고, 그러던 중 2004. 9. 7. X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것에 관하여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가. 다음의 경우 위 유언증서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1) 유언증서에 A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유언증서에 A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3) A가 의식은 분명하나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B가 A의 손을 잡고 유언증서를 작성한 경우

 

    나. 위 유언증서가 유효라고 할 경우, B 또는 DC, E를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의 법정상속인은 B,C뿐이고, 생전증여 및 상속채무는 없으며, 현재는 2005. 5. 20.이라고 가정한다.)

 

 

Ⅰ. 설문 가

   

   1. 문제점

      (1) 1060조, 1066조

      (2) 형식적 엄격주의의 취지 - 유언자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

      (3)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조장되는 기본권이기에 방식에 어긋나도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설문 (1)

      (1) 날인이 빠진 자필증서의 유언은 무효이다.

      (2) 다만, 무효인 자필유언증서라도 그것이 수증자에게 전달된 경우 사인증여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3. 설문 (2)

        주소가 빠진 자필유언증서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라고 해석해야한다(판례는 없고, 하급심은 대립중)

 

   4. 설문 (3)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서는 본인의 진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 설문 나

   

   1. 논점의 정리

       

   2. B, D에 대한 포괄적 유증의 효력

      (1)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1078).

      (2) A는 재산 전부를 B와 D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 C의 상속분은 0 이다.

      (3) X부동산의 소유권은 B, D가 각 1/2 비율로 포괄승계한다.

      (4) B와 D는 X부동산을 공유한다.(1006)

         

   3. X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C, E 명의의 각 등기의 효력

      (1) 각 원임무효의 등기이다.

      (2) B 또는 DC, E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존행위이기에 1인이 전부에 대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265조 단서)

      (3) 포괄적 유증과 상속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B, D의 C에 대한 소는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여

          999조 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C에게 전득한 E에 대한 소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사안의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4. C의 유류분반환청구권

 

      (1) 문제점 - C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유류분 침해가 생긴다.

 

      (2) 유류분청구권의 발생

           1) C의 유류분액 - 상속개시일 2004 . 4. 16. 당시의 X의 시가 상당액 x 유류분 비율인 1/4

           2) C의 유류분부족액 - 위 유류분액 전액

 

      (3) 유류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과 범위

           1)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X의 가액이 100이라면, 공동상속인 B의 초과액은 250, 제3자인 D의 수증액은 500이므로

              B 1 : D 2 의 비율로 C에게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 1년 (1117조 1문)

           2) 사안 - 2004. 6. 30.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현재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C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안의 해결

        B 또는 D는 C, E를 상대로 X부동산의 1/4지분을 넘는 C, E명의 각 등이게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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