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달주의
1. 개념
(1)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 발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완료시 효력이 발생한다.(표백주의)
(3) 임의규정
(4) 준법률행위(채권양도 통지, 해제의사표시), 공법행위에도 적용한다.
(5) 대화자, 격지자이냐를 묻지 않는다.
2. 격지자
(1) 도달주의 - 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
(2) 발신주의 - 청약에 대한 승낙
T) 승낙기간을 청하여 청약하면 그 기간 내에 철회 할 수 없다.
Ⅱ. 내용
1. 도달의 의사표시
(1) 성립요건설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 효력주장자가 입증
비판)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2) 효력요건설 - 상대가 있든 말든 표시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 도달시에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입증
2. 도달
(1) 학설
1) 요지상태설(多) -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① 수령거절 - 도달 O
② 112(수령능력요구) - 당연규정
③ 수령자가 의사무능력자이면 부도달이다.
2) 진입설
① 수령거절 - 부도달 →내용을 예상하며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
② 112 - 필요적 규정
③ 의사무능력자이어도 도달이다. → 의사무능력을 입증해 무효주장을 할 수는 있다.
(2) 판례 - 요지가능상태설
1)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 O
2) 내용을 알 것 까진 필요 없다.
* 도달 O
1) 동거 중의 처에게 도달된 것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도달이다.)
2) 등기 우편 (반송되지 않은 경우)
3) 내용증명
* 도달 X
1) 가정부 수령 직후에 회수한 것
2) 일반우편
3) 전입시고만하고 실제 살지 않은 곳에 등기우편
4) 신문광고
5) 상품 송부서 귀퉁이에 작게 쓴 것
6) 아파트 경비원이 우표함에 넣어 둔 것
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이다 해지로 종료되는 때는
배당요구시가 아니라, 배당요구사실이 임대인에게 전달된 때이다.
3. 도달주의의 효과
(1) 연착시 불이익 = 표의자
판)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해지권의 행사이다.
(2) 입증 - 도달주장자
(3) 철회 - 도달 전 적어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오답 - 요지전)
(4) 의사표시 후 표의자의 사정변화
발신 |
표의자 사망, 행위능력 상실 |
도달시에 효력이 있다. | ||
상대방 |
사망 |
효력이 없다 |
승계 可 - 재산적 계약 | |
승계 X - 인격, 개성(위임, 고용, 조합) | ||||
무능력 |
효력주장 可 - 무능력자측 | |||
효력주장 X - 표의자 측 |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주장할수 있다. |
Ⅲ. 발신주의가 적용
1. 최고에 대한 확답 = 민총 ~ 채총 (전술)
2. 사원총회 소집통지 - 1주일전 발송
3. 계약 중 - 격지자간 승낙을 발송한때 성립
Ⅳ. 수령능력
1. 원칙
(1) 행위능력은 수령능력이다.
그런데 06년에 묘한 판례가 나왔다
판) 17세 손녀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는 교부를 기대할 수 있기에 그 송달은 적법하다.
(2) 표의자가 수령무능력자에게 보낸 경우이면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무능력자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만약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에는 표의자도 주장할 수 있다.
2. 예외
(1) 미성년자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2) 철회, 거절 의사표시
(3) 대리행위
(4) 공시송달, 발송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cf) 공시송달 - 상대의 소재를 모르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게시한 날로 2周가 경과한 경우에 도달로 간주한다.(외국은 2月) - (오답 -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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