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Ⅰ. 총설
1. 표의자
(1) 법률행위의 내용, 중요부분, 중과실이 없을 것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중요부분일 때 취소할 수 있다.
-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이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로 보고 있어 이를 절충하여 취소로 본다.
2. 착오의 의의
* 동기의 착오 - 착오에 포함되는 가의 문제
(1) 학설
1) 포함설 (포함한 후에 제한한다.)
① 제1설 -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취소는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2설 - 착오는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자체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이다.
→ 취속 - 중요부분의 착오인 경우
2) 포함부정설
① 제1설
A.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이다.
B. 취소는 109조를 유추적용 한다.
② 제2설
A. 착오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추단되는 의사의 불일치 +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것 이다.
B. 취소
a)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多)
b) 109조 적용
c) 신의칙 이유
(2) 판례
1)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이다.
2) 취소는 원칙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야 하나 유발된 착오는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cf) 오표시는 의사가 일치한다.
cf) 착오? 규범적 해석에서만 문제시 된다.
2. 표시상의 착오 - 오기
3. 내용의 착오 - 달러가치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
4. 동일성의 착오 - 내용의 착오이다.
5. 성질의 착오 - 동기의 착오이다.
6. 법률상의 착오
(1) 법률규정의 착오 - 내용의 착오
(2) 법률관계의 착오 - 동기의 착오
7. 계산 착오 - 동기의 착오이다.
8. 기명날인, 서명의 착오
(1) 문서 읽었는데 오해 - 일반적 (착오)
(2) 읽지 않고 서명
1)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성립한다.
2) 자신이 의도한 내용이 있다고 오신한 것 (표시상 착오)
판) 신원보증서에 서명하였는데 연대보증서인 경우, 위자료 문서인줄 알고 서명했는데
손배해상에 대한 포기 문서일 경우 의사표시 착오이다.
판)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는데 주채무자의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을 경우에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는 동일하고 차용에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06. 12. 7)
3) A문서를 B문서로 알고 (표시상 착오)
(3) 백지문서 - 의사에 반하여 보충한 경우에 보충한 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표시상 착오)
9. 표시 기관의 착오
(1) 표시기관인 사자 - 표시상 착오 →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표시만 하는 자
(2) 전달기관인 사자 - 착오가 아니라 부도달이다. → 결정과 표시를 본인이 하고 사자는 전달만 하는 자
(3) 사자가 고의로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4) 대리인이 달리 표시한 것은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문제일 뿐이다.
Ⅲ. 착오 취소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
- 의사표시 당시 기준, 대리인 기준
2. 중요부분 착오
* 판단기준
(1) 학설
1) 이중기준설(사실적 효과설) - 표의자 + 일반인의 입장
2) 객관설(법률적 효과설)
(2) 판례
1) 기본 = 이중기준설 "표의자에게 중요한 것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2) 객관설도 있다.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cf) 사기는 중요부분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 =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을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2) 중대한 과실인 것
1) 공장건축가능여부 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
2)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는데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의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3)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것
1) 고려청자 전문가에게 감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식별능력을 과신으로 고가로 매입한 것
2) 상호를 '건축연구소'라고 소개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 교수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4. 예견가능성은 요하지 않는다.(판)
5. 입증 - 중요부분은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Ⅳ. 착오 취소의 방법
1. 원칙 - 의사표시로 한다.(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지 연대보증한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착오로 취소하겠다는 취지이다.
2. 일부 취소 인정 - 분할가능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판) 감정기관에서 착오하여 평당 7만원이라 했는데 정정하며 4만으로 고친 경우에 3만을 뺀 나머지 계약으로
유효하고 3만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다.
Ⅴ. 효과
1. 일반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1) 문제점
취소한 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다.
(2) 학설
1) 긍정설
① 제535조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견해(多)
② 제750조로 해결하는 견해(엄동섭, 윤진수)
2) 부정설(김증한)
(3) 판례 - 정면으로 다룬 것은 없고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
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표의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4) 검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건대, 착오에 빠진 데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다.
Ⅵ. 경합
1. 취소와 해제, 착오와 사기의 경합 긍정
2. 착오와 담보책임은 담보책임을 특별규정으로 본다.
Ⅶ. 적용범위
* 적용 O
1) 추단적 의사표시
2) 임대차의 법정갱신
3) 법정추인
4) 표현행위
* 적용 X
1) 의제된 의사표시
2) 상속의 법정단순 승인
3) 비표현행위
4) 공법
5) 가족법
6) 소송(소취하, 소송상 화해, 화해계약도)
7) 상속포기
8) 처분금지가처분신청취소
9) 단체법상 행위 (조합)
* 판례
1) 관재당국으로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였는데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소급되어 무효가 되기에
109조는 적용되지 않고 이전등기는 원인결여로서 무효이다.
2) 소취하를 받은 사무원은 표시기관이기에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전원의 소를 취하한 경우 무효가 아니고,
제출된 이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Ⅱ. 착오의 유형
1. 동기의 착오 (취소되기 위한 문제의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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