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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진의아닌의사표시 (비진의)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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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Ⅰ. 의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조 1항)

      cf) 착오 - 모르고 한 것, 통정 - 알고 + 통정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1) 사실적 효과설

           2) 법률적 효과설(판)

      (2) 판례

           1) B가 대출하며 A명의로 한 경우 A의 의사는 경제적 귀속은 B가 법률적 귀속은 A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채무자로 책임지겠다."는 것 이다.

              → 법률상 효과도 책임지지 않을 의사였어도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무효이고,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A명의'로 했다고 A의 내심을 금융기관이 알 수는 없다.

           2) 무효

                 ① 남편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그 고객의 요청으로 한 손실책임각서는 상대방(고객)이 알고 있다.

                 ② 사직의사가 없는데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것,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 자유의사에 의한 것은 유효하다.

           3) "그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은 비진의가 아닌 진의이다.

           4) 강박을 당해서 한 행위는 진의이다.

           5) 진의인 것

                 ①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이는 교직원이 주채무자로 채무부담을

                    하겠다는 뜻이다.

                 ② 허수아비행위 - 3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주채무자로 서명한 것은 표시한 것이고

                                   주채무를 부담한다.

       


   3. 표의자가 스스로 위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Ⅲ. 효과

   

   1. 원칙 - [유효]

        판) 사립대교수가 수리되지 않겠지 하며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의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하며 수리한 경우에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있다.

            (의사회가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무효] 단,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준 - 요지한 때)

        판) 금융기관 임, 직원이 사적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예금주가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107조 1항을 유추하여

            금융기관은 반환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입증책임 - 무효주장자

       

   4.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유효를 믿었던 상대가 무효가 되었을 때)

      (1) 긍정설 - 상대방 선의 - 535 불법책임 → 과실이 이어도 O (과실상계 可)

      (2) 부정설 -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Ⅳ.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론 (대리권남용이론)

   

Ⅴ. 적용범위

   * 적용되지 않는 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교안에서는 견해대립이라 한다.)

      2) 신분행위

      3) 공법행위

             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시한대로 효력

             판) 군 인사 정책상 필요에 의해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 것은

                 '연장 되지 않으면 전역 하겠다'라는 의사로 유효하다.

      4) 소송행위

      5) 상법상 주식인수 청약

 판례) 고위 공직자 출신 甲이 비리를 수사 받던 중 수사기관의 위협에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정한 후 이행한

       다음 반환을 청구한 사건

 

       1. 103조 - X - 강박의 의사표시만 적용한다.

       2. 104조 - X - 증여이다.

       3. 비진의 - X - 강박은 진의이다.

       4. 강박 O → 취소할 수 있는 날로 3년이 지나서 청구 X

       5. 강박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속에 취소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례) 비진의

  * 甲이 회사방침에 딸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 면직되어 5년이 경과하였다.

 

Ⅰ.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1. 비진의 의사효시 여부 - 일괄사직서 = 비진의 O       

   2. 비진의 효력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3. 부당해고 - 해고는 무효

       

Ⅱ. 해고 무효

   

   1. 위험부담

      (1) 甲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이기에 근로제공의무는 소멸한다.

      (2) 회사 귀책사유

           1) 임금은 제공하여야 한다. → 중간 수입공제

                휴업수당 초과분만 공제하고, 휴업수당의 범위 내는 공제할 수 없다.               

           2) 임금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정당한 사업장 폐지

                 ② 근로자가 징역형을 산 경우

       

   2. 시효소멸의 문제

      (1) 임금채권 소멸 시효 3년 - 3년이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손해배상 청구는 안 때로 3년

          * 안 때가 언제인가? 판례 2개 있음 - 해고시 / 무효확인 판결시

       

   3. 실효의 법리로 주장을 저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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