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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있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1. 의의 - 원칙적으로 재산에 적용되나 다른 곳에도 가능하다.
2. 적용되지 않는 범위
(1) 신분행위
1) 비진의, 통정 - 언제나 무효,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착오
① 중과실이 있어도 무효이다.
② 착오로 한 인지는 6月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 강박 - 취소할 수 있으나 6月내에 하여야 하고,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4) 재판상 취소이다.
5) 소급효
O - 협의이혼, 파양
X - 혼인, 입양
(2) 공법행위 - 표시된 대로 효과 ↔ 행정기관의 사법행위에는 적용된다.
(3) 소송행위 - 표시된 대로 효과 → 착오로 소를 취하하여도 소 취하를 취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기망'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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