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 단문
Ⅰ. 의의 동기란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 또는 법률행위로 도모하려하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말하는데, 동기의 착오란 이러한 동기가 잘못된 상황 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Ⅱ. 당사자 일방의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2. 학설 (1) 동기표시설 -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동기포함설 - 착오와 같이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109조 유추적용설 -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어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배제설 3. 판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유발된 경우,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4. 검토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Ⅲ.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합의했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학설 (1) 보충적 해석에 의해 해결하는 견해(이영준) -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계약으로 수정한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은 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 (2)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견해(송덕수) - 신의칙으로 해결하려는 견해 (3) 착오의 문제로 다루는 견해
3. 판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2006. 11. 23. 2005다13288) ☞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착오에 빠져 그 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관행이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우선적으로 보충적 해석을 한 후 해석이 되지 않으면 착오 취소의 문제로 다룬다.
4. 검토 보충적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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