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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복대리, 표현대리

by 소이나는 20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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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복대리와 표현대리

    * 甲이 주택분양권을 알고 지내던 乙에게 위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알선해 달라며 등기서류를 주었는데,

       丙이 甲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Ⅰ. 序

    임의대리인 乙이 丙에게 부탁한 것 대리권 위임인지 여부

 

Ⅱ. 乙의 丙에 대한 사무위임과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위임계약이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 해석으로 묵시적으로도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Ⅲ. 乙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1. 乙의 복임권 인정여부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

   2. 乙에게 복임권이 있는 경우

        丙은 甲의대리인이고, 丙이 권한 외에 한 행위는 표현대리 126가 성립할 수 있다.

        丁이 선의, 무과실이면 채권과 저당권을 취득하고, 과실이 있다면 저당이 성립하지 않고 丙에게 135조도

        물을 수 없다.

   3. 乙에게 복임권이 없는 경우

      (1) 복대리인은 처음부터 무권대리 - 125조 可

             판)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126조를 적용함에 기본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126조도 可

      (2) 표현대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책임을 진다.

          - 乙과 丙이 함께 135조 책임을 진다.       

   4. 甲, 乙의 사용자책임 可

       - 하지만 직무관련성을 악의, 중과실로 모르는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

       

Ⅳ. 丙이 사자인 경우 (사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한 행위)

   1. 판례

        - 표현대리이다. 하지만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만 있는 자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       

   2.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권 자체가 수여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리인이 사실행위를 위임한 사례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재하므로 표현대리(126)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3. 사용자 책임도 가능하다.

   

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丙과 乙이 甲에게지는 책임  

   1. 乙이 복임권이 있는 경우(丙이 복대리인인 경우)

        -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乙에게 선임감독의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乙이 복임권이 없는 경우

        - 乙은 선임, 감독상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3. 丙이 사자인 경우

        - 丙은 乙의 이행보조자이기에 乙에게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사례해결  

   1. 저당권 설정

        - 乙이 복임권이 있든, 없든 126조가 되어 저당권이 유효하다.

   2.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책임

      (1) 乙이 복임권이 있는 경우 -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은 선임 감독의무로 손배 可

      (2) 을이 복임권이 없는 경우 -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이 귀책이 없어도 그에게 손배청구 可 

   3. 사용자책임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도 丁은 甲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의 효과

        - 계약은 무효이고 丁은 乙과 丙에게 135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甲이 추인을 한다면 甲이 추인시

          丙은 사무관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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