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
Ⅰ. 서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한다.
Ⅱ. 개별사례
1. 103조 - 대리인 기준(이중매매 가담자)
2. 104조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궁박 - 본인 기준
3. 107. 108조 - 대리인 기준
4. 109조 - 대리인 기준 - 중과실
본인 기준 - 중요한 부분
판) 보험모집인은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 계약을 체결할 지위가 없고, 보험사고의 위험을 알았더라도
보험자가 알았다고 할 수 없다.
5. 110조
(1)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 - 대리인 기준
(2)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 - 본인이 알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3) 3자가 상대방을 기망 -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한하여 상대방은 취소 可
(4) 3자가 대리인을 기망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Ⅲ. 대리인의 능력
* 행위능력 不要(117) -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취소 시에는 유인성, 무인성이 문제된다.(전술)
Ⅳ. 대리행위의 효과
1.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2.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1) 계약책임설 - 391조 : 이행보조자 과실은 본인의 귀책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2) 불법행위책임설 -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책임을 진다.
Ⅴ. 대리행위의 경합도 가능하다.
본인이매매하고 대리인이 동일물건을 매매한 경우 - 이중매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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