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Ⅰ. 서설
1.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법적성질
(1) 복임행위는 수권행위
(2)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3)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인의 권리는 존속한다.(병존)
Ⅱ. 요건
1. 임의대리인이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1)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 선임할 수 있다.
(2) 책임
1)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2) 하지만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121)
(3) 복임권
1)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복대리인의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
판)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담보를 제공하며 금원의 차용을 위임한 경우에 복대리 선임권이 있다.
2) 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하고 수임인의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판) 오피스텔 분양업무, 아파트 분양 업무
2. 법정대리인이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1) 제한이 없다. 그의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선임, 감독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121)
(3) 유언집행자는 법정대리인이지만 복임의 자유가 없다.(임의대리인 준용)
3.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의대리인이므로 선임할 수 있다.
Ⅲ. 효과
1.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관계
(1)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내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2) 본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복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고, 일정한 경우에 해임할 수도 있다.
Ⅳ.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자격이 있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1) 원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경우 - 유권대리
(2) 원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 행위한 경우 - 무권대리, 126조 표현대리의 문제
2. 자격이 없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1) 원대리인이 120조에 위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경우 - 유권대리
(2) 원대리인이 120조에 위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인의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 - 126조 표현대리
(3) 원대리인이 원대리권의 소멸 뒤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인의 원래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경우 - 129조 표현대리
-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25, 126조도 가능하다.
(4) 본인과 대리인이 사망한 후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129조
(5) 본인이 사망한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129
Ⅴ.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기초적 법률관계 종료, 복임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소멸
사례) 복임행위 *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乙이 丙을 다시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만약 乙의 이름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와 甲의 이름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의 법률효과는? |
1. 乙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1) 乙이 복임권이 있는 경우 - 甲의 대리인 2) 乙이 복임권이 없는 경우 - 무권대리인이다. 2. 甲의 이름으로 선임 1) 乙의 행위는 선임행위가 아니라 선임행위를 대리하는 것으로서 대리를 위해서는 甲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2)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 - 丙은 甲의 통상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 아니다. 3) 특별 수권이 없는 경우 - 무권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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