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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무권대리

by 소이나는 20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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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Ⅰ. 무권대리 일반

   

   1. 의의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대리관계는 표시하여야 한다.)

   2. 무효

        (1) 본인이 추인하면 - 계약 O

        (2)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 표현대리이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135조가 적용되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무능력자이거나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 (외관책임설, 법정책임설 - 判)


      (1) 제1설(多) - 광의 무권대리

                      ① 협의의 무권대리

                      ② 표현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130 ~ 134조를 적용하고, 13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보호한다.

           2) 135조를 적용하면 오히려 균형이 상실된다.

              - 본인이나 대리인의 선택이 가능해져 유권대리보다 더욱 보호되는 문제가 생긴다.

           3) 135조는 본인에게 추인 못 받은 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본인에게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무권대리인에게는 물으면 안 된다.


      (2) 제2설 - 무권대리 = 좁은 의미 무권대리 + 표현대리 + α (모두 인정)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형태이다.(광의와 협의의 개념을 부정한다.)

                → 표현대리 성립시 130 ~ 135조 모두 적용

           1) 상대방 보호에 충실

           2) 표현대리의 입증이 어려우니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자.

           3) 무권대리인이 오히려 135조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제3절 - 표현대리가 특별규정으로서 오직 본인만 책임을 진다.

                → 130 ~ 135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1) 유권대리이면 얻지 못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부당하다.

           2) 본인과 계약인데 대리인도 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의 정의에 반한다.

           3) 표현대리가 돼서 철회가 가능하게 된다.

           4)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중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변동되는 문제 생길 수 있다.

       

   2.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는 견해 (수권행위 이분설)

      (1) 130 ~ 135조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2)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수권행위인 내부적 수권행위와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외부적 수권행위로 나누는 것을 전제

      (3) 우리나라는 '외부적 수권행위'의 개념이 없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 독일은 규정이 있다.

      (4) 무권대리는 내부적은 없고, 외부적도 없는 것을 말한다.




      (5) 표현대리

           1) 125 - 내부 無, 외부 有

           2) 129 - 내부 소멸, 외부 有

           3) 126 - 내부 일부, 외부 전부

       

   3. 독자유형설

      (1) 외관에 따른 법정책임 - 조문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책임이 있다.', '대항 못한다.'

      (2) 표현대리 성립시 -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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