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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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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Ⅰ. 서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데 완성의 효과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

   

   1. 학설

 

      (1) 절대적 소멸설

           1) 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2) 다만 민소법은 변론주의를 취하기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해야만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시효완성 후의 변제

                 ① 알고한 경우 - 742조로 반환을 받을 수 없다.

                 ② 모르고 한 경우 - 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하기 궁색하나,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보면 족 한다.

           5) 입법자의 결단이다.

           6)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균일하게 처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물권의 절대성에 반한다.

 

      (2) 상대적 소멸설

           1) 시효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가 그것을 원용하는 경우에 한해, 그 자와의 관계에서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2) 시효가 완성되면 이익을 얻을 자에게는 실체법상 시효원용권이 생긴다. 원용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 -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시효를 원용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유효한 변제가 된다.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실체법상 시효원용권을 포기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5) 절대적 소멸설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6)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이익의 포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2. 판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고 항변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검토

        상대적 소멸설이 타당하다.

 

Ⅲ.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

   

   1. 시적 범위 - 소급효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495)

 

   2. 물적 범위 -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전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184조 1항)

        다만, 시효 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177)

 

   2. 시효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2) 요건

           1) 일반적 요건

                 ① 처분능력,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해야 한다.

           2)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 문제

                판례는 채무자가 완성 후 승인을 한 경우에 완성을 알았던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비판 有)

      (3) 효과

           효과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한 사람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시효원용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판) * 부정한 사례 - 완성 이후에 과세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한 것 (일단 내고 다투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법 간호료 지급하기로 회부한 것은 포기가 아니다."

         

          * 긍정한 사례

               1) 소유권 이전 약정은 포기이다.

               2) 채무승인

               3) 시효완성 후의 일부 변제

                    ① 완성 전의 전부 승인

                    ② 소멸 후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

                        ↔ 예외 - 별개의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 채무는 포기가 아니다.

                    ③ 소멸시효 완성된 금전채무의 이자지급은 포기이고 원본 채무도 변제해야한다.

               4) 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기한 유예요청은 포기이다.

                    ↔ 제소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은 제소해도 이의제기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5)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판) 1987년에 일부변제를 한 후 5년(상행위)이 경과한 1992년 10월에 시효로 소멸하였는데

                        1996년에 경매를 하여 변제충당 하였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포기(O)

 

Ⅴ. 소멸시효의 남용

   

   1.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이론 구성

      (1) 상대적 소멸설 - 시효원용권을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

      (2) 절대적 소멸설 - 곧바로 소멸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

       

 

   2.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 (유형화)

      (1)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판) 청송감호소에 수형된 자가 가혹행위에 손해배상을 행사하는 데에 교도관이 현저히 방해를 한 후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3)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였거나

      (4)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은 아니다.

         (학도의용군 복무자를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시효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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