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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멸시효의 정지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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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 일시적 연기

   2. 사유

       6月

           1)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 능력자 or 법정대리인 취임으로 6月

           2)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 능력자 or 후임법정대리인 취임 한 때로 6月

           3) 부부간 권리 → 혼인관계 종료시부터 6月

           4) 상속재산 → 상속인 확정, 관리인 선임, 파산선고로 6月


       1月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 못할 때 그 사유 종료로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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