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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남용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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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남용>

   * A 주식회사는 1994. 10. 4. B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1995. 10. 4.로 정하여 10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때 C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C는 1996. 9.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子 D가 있었는데, D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다. B은행은 1998.경 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9. 11. 14.에 확정되었다. B은행은

     회수하지 못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2003. 7. 4. C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C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3. 7. 18. C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가압류

     가등기까지 마쳐졌다. 2006. 현재 D는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D의 주장은 정당한가?

 

Ⅰ. 논점의 정리

   

Ⅱ. A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와 C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상사시효 5년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B은행은 상인이기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Ⅲ. B은행이 A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중단

      만료일은 변제기부터 5년이 되는 때인 2000. 10. 4. 24:00인데 승소판결이 1999. 11. 14. 확정됨에 따라

      1999. 11. 14. 까지 중단되었다. 연대보증채무도 그때까지 중단되었다.

 

Ⅳ.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 진행

 

   1. A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확정편결시인 1999. 11. 14.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 만료일 2009. 11. 14. 24:00

 

   2. D의 연대보증채무

      (1) 문제점

      (2) 학설

           1) 연장부정설

           2) 연장긍정설

      (3) 판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4) 검토 및 사안

            연장부정설이 타당하다.

            사안) D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원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만료일은 2004. 11. 14. 24:00이다.

           

 

 

Ⅴ. D의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2003. 7. 경의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는지 여부

  

   1. 문제점

        2003. 7. C명의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이 중단이 되는가?

 

   2. 위 가압류의 효력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였기에 신청은 부적법하고 당연 무효이고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3. 당연 무효인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X

       

   4. 소결론

        2004. 11. 14. 24:00를 지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었다.

 

Ⅵ. D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점

       

   2. 소멸시효 주장과 권리남용

        (전술)

 

   3. 사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가 없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 하여 배척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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