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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멸시효 일반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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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일반


Ⅰ. 시효제도의 개념

   

   1. 의의

        일정상태가 지속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된다.


   2. 존재이유

      (1) 법률생활 안정,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2) 입증 곤란을 구제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제재

      (4) 판례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것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이다.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3. 성질 - 강행규정이다.

        1) 합의로 기간을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이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184조 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2006. 4. 14.)

        2) 시효중단 사유 중 일부만 시효중단 사유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 제소기간 연장합의가 상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 소멸시효 규정의 상법, 민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4. 취득시효와의 관계

        - 양자는 별개이다. (소급효는 공통적이다.)

        판) 취득시효 주장에 소멸시효 주장이 포함 한다고 볼 수 없다.


   5. 실효의 원칙과의 관계

        (1) 소멸시효 - 일정기간이 지나면 된다.

        (2) 실효의 원칙 - 일정시간 + 신뢰(정당한 사유)



Ⅱ. 제척기간

   

   1. 의의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기산점 = 권리 발생일 부터 -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

        cf) 소멸시효 기산점 -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불행사 상태를 존중)


 

   2.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1) 출소기간설

           2) 이원설

      (3) 판례 - 종합적으로 고려

           판) 점유보호청구권만 출소기간 그 외는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4) 검토

           나누어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기준

      (1) 원칙 - 법문에 따른다.

      (2) 문제되는 경우

           1) 1024조 2항 - 제척기간으로 보는 데 거의 일치

           2) 766조 2항, 1117조 후단 - 판례는 소멸시효, 다수설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5. 형성권과 제척기간

      (1) 행사기간의 성질 = 제척기간이다.(통, 판) → 직권사항이다.

      (2) 행사기간

다수설

출소기간 O

기간 내

규정 無

10년

소수설

출소기간 X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無

개별적

판  례

출소기간 X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無

10년


      (3) 행사의 기준

            판) 재판상, 재판 외에 행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4) 형성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기간

           1) 다수설 - 개별적 청구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조속히 확정)

           2) 판례 -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된 재산이 군용목적이 없어진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판 외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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