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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 의의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2)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3)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다.
(5)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한 경우 등에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대응부분
반환의무를 진다.
(6)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만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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