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적용대상
(1) 보증금
서 울 - 2억 4천
광역시 - 1억 9천
(2) 보증금 외 차임도 있는 경우 +(월차임 X 100)한 기준
(3) 일시임대차는 제외
2. 대항력
(1) 등록신청 다음날 부터
(2) 사업자등록 -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 →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존속 要
판 06)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3. 우선변제권 중 소액 우선변제권 = 보증금의 30% - 1/3 범위내
서 울 - 4500 → 1350
광역시 - 3900 → 1170
4. 증액제한
12/100을 초과할 수 없다. 1년내 증액할 수 없다.
5. 존속보장
(1) 최단존속기간
1) 1년
2)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2) 갱신요구권 인정
1) 5년의 범위내 행사할 수 있다.
2)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부정한다.
(3) 법정갱신 인정
1) 6月~1月사이에 의사표시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해지 통고시 3月이 경과하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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