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합의와 등기
1. 의의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186)
(2) 부동산 물권변동 = 합의 + 등기(성립요건주의)
(3)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 X
2. 제186조의 적용범위
(1) 문제점
186조는 등기를 요구하고, 187조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가?
(2)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① 무인성 – 186조 등기要
② 유인성 – 187조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2) 계약해제의 경우 (채총)
① 직접효과설
A. 무인성 - 채권적 청구권이기에 등기를 하여야 복귀한다.
B. 유인성 –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당연히 복귀한다. (판)
② 청산관계설 – 무인성과 관 없이 원상회복(548)를 위해 등기해야 물권복귀 (계약상의 반환)
3) 제3자 보호 (채총)
① 무인성론, 청산관계설 - 전득한 3자는 선, 악 불문 보호
② 유인성론
A. 무효 = 선의(107,108) -> 말소등기 전까지 모르는 이해관계인 보호
B. 취소 = 선의(109,110)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사실을 모르는 3자에게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함
C. 해제 - 해제사실을 몰랐던 3자 보호(외관제거 전)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
1) 성립시라는 견해와 등기시라는 견해 (민총)
2) 판 - 법인과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48조 정한 시기에 법인 귀속하고,
제3자와 사이에서는 등기해야 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
1) 절대적 소멸설 – 당연히 물권이 소멸 (등기 없이)
2) 상대적 소멸설 – 말소등기 청구 말소 (등기 해야)
3) 판례 - 절대적 소멸설 + 변론주의 (소송서 주장)
(5) 지상권∙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1) 등기不요설 – 형성권으로 의사표시만으로 소멸
2) 등기필要설
① 형성권이지만 물권적 단독행위로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는 견해
② 형성권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일 뿐 말소등기 해야 한다.
(6) 물권포기 – 위와 같은 견해 대립이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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