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1) 서설
보존등기 중복, 회복등기 중복 - 1부동산1용지주의 위반
(2) 표제부 이중등기
1)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중복등기이고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건물표상 함에 부족이 없던 경우
2) 동일성이 없는 정도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중복등기가 아니고, 실체관계가 일치하는 등기가 유효하다.
(3) 동일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 - 적법절차설(판) - 뒤의 등기가 무효
→ 甲명의x에 선등기와 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선등기로 乙이 양수하고, 후등기에 丙이 양수한 경우에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
(4) 명의자가 다른 중복보존등기
1) 실체법설
①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② 절차법설에 따르면 복잡하다.
③ 1부동산 1용지주의는 예방적기능일 뿐이지 이미 중복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유효하다.
2) 절차법설
① 선보존등기가 유효하다.
② 거래 제3자를 보호
③ 등기추정력
④ 1부동산 1용지주의로 후등기는 직권말소된다.
3) 절차법적 절충설 (판례)
① 원칙 – 절차법설 → 후등기 무효
② 예외 - 실체법설 →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선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등기로 무효
밝혀지면 선등기 무효가 무효이다.
"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등법 아래서는
무효이다."
(5)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시효취득 - 부정(판)
→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위반하지 않은 등기만을 말한다.
요해사례 중복등기) 甲이 부동산 x에 보존등기를 한 후에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이 다시 보존등기를 하였고, 乙은 A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甲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남아있음을 이용하여 B에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
1. 실체법설 乙이 매수했으니 실체가 있고,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B는 甲에게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절차법설 선등기인 甲의 등기가 유효하기에 B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乙의 매도는 타인권리매매가 된다. cf) 판례는 미등기전매에 대해 근래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많음
3. 판례(절차법적 절충설) 1) 甲의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B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乙타인권리매매가 되는가? 일단 甲의 등기가 유효하고, 乙의 등기가 무효가 되기에 A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乙은 타인권리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매수인에게는 처분권이 있었다) 판례) 미등기전매에 대해 근래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많음 2) 甲과 乙사이의 매매는 유효하기에,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A는 甲에게 불법행위책임(등기청구권침해)을 물을 수 있다. 3) 甲에게는 이중매매 법리 적용되기에 만약 B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103조에 반하게 되어 A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A의 등기부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이여서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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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멸실회복등기의 이중등기
1) 본래의 등기선후로 판단한다. → 불명인 경우에 회복등기의 선후에 의해 판단한다.
2) 중복보존등기가 모두 멸실된 경우
甲先보존등기 후 A가 양수 ☞ 결국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래의 등기순위상 甲등기가 유효) 乙後보존등기 후 B가 양수 |
3) 하나의 등기에 대해 멸실회복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
甲소유 x를 乙이 매수한 후 등기하고, 다시 丙이 매수하여 등기하였는데,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근대 乙이 회복등기를 하고, 丙도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 중복등기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된 등기는 잘못 회복된 것이기에 丙이 늦게 회복등기를 해도 유효하다. ☞ 결국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본래의 등기가 중복등기인가의 여부가 불명한 경우
甲의 등기에 기해 B가 매수 乙의 등기에 기해 A가 매수 ↳ 甲과 乙중 어느 등기가 우선인지 불명한 경우에, A와 B중 먼저 회복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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