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추정력>
Ⅰ. 서설 1.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2. 인정근거 (1) 개연성 - 등기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의 제출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가 상당 부분 보장된다. (2) 동산의 점유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면(200), 그보다 더 우수한 공시방법인 등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3. 본질 법률상 추정설(본증)과 사실상 추정설(반증)이 대립하는바, 논의의 핵심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가 하는 점이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제에서 등기명의인에게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추정력(통,판)이 타당하다.
Ⅱ. 추정력의 범위 1. 물적범위 (1) '권리의 귀속'추정 (2) '절차의 귀속'추정 1)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2) 기타 절차 등의 적법 추정 - 등기함에 필요한 전제요건이나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 (3) '등기원인'의 추정 (4) '대리권의 존재' 추정 (5) '각종 계약조항'의 추정
2. 인적범위 (1) 문제점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실체관계에 의한 해결이 타당하다. (3) 판례 - 긍정설 (4) 검토 - 긍정설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표제부등기, 가등기 , 예고등기
Ⅳ. 추정력의 효력
1. 기본적 효력
(1) 입증책임의 전환
(2) 추정력의 번복
1) 보존등기 ① 통상의 보존등기의 경우 - 그 등기가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 추정력이 깨어진다. ②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경우 A.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추정된다. B. 특별조치법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추정력이 깨어진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전합 87)
2) 이전등기 판)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①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경우 판)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등법 47조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경로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전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③ 등기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한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④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01전합) 판)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2. 파생적 효력 (1) 등기의 존재를 믿은 경우 - 과실이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2) 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 추정
Ⅴ.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의 관계
1.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등기된 부동산 X (2) 미등기된 부동산 X
2.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있음이 추정되는지 여부 통설, 판례 -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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