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1. 등기신청
(1) 원칙 - 공동신청 ex) 말소회복등기
(2) 단독신청 可
1)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 판결에 의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2)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② 상속에 의한 등기
③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④ 부동산 분합 기타 변경등기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4) 채권자에 의한 대위신청도 가능하다.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可
2. 등기원인
(1) 물권행위라는 견해
(2) 채권행위 또는 무효, 취소, 해제 등이 원인이라는 견해(판) -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한다.
3. 등기심사
(1) 실질적 심사주의 –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2) 형식적 심사주의(판) – 신청서류
1)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등기의 유효, 무효를 심사할 수 없다.
2) 기재방법의 차이로 인해 판결의 효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사항까지 알아볼 주의의무는 없다.
3) 예외 - 집합건물의 구분등기의 경우 사실적 사항 조사 有(실질적 심사권)
4)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나,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2007. 6. 14.)
5)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는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본인이 출석하거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분실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先 접수된
등기신청에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데도 後 접수된 별건의 등기신청 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자료로 원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先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後 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함으로써 後 등기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등기관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2007. 11. 15. 2004다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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