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 A는 1965. 11. 18. 어느 지역의 14번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6. 그의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 8. 12. 그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구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였다. 그러면서 A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해 있는 국가 소유의 잡종지인 그 지역 15번지 중 2/3 정도에 해당하는 X부분을 국가가 설치해 놓은 철조망을 제거한 후 그 둘레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창고와 차고를 만드는 외에 나머지 부분을 마당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다. 그 후 B는 1991. 3. 18. A로부터 14번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도 마쳤고, X부분도 A와 똑같이 현재(1998. 1. 3.)까지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위 15번지는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계속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 경우, A, B, 국가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송덕수) |
Ⅰ. 논점의 정리
Ⅱ. 국가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국가의 B에 대한 X부분의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
(1) 청구원인 X부분의 소유자는 국가인데, B가 점유하고 있다.
(2) B의 항변 - 점유할 권리로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1) 문제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자는 점유할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있는 자이다. 2) 취득시효의 객체 ① 국유 잡종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O ②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O - 사안에서는 객관적으로 구별도 되어 있다. 3) 기산점 및 시효기간(20년) B가 점유한 기간은 1991. 3. 18 ~ 1998. 1. 3. 로 약 6년 8개월이다. 따라서 B는 A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 결과 B는 1971. 8. 21.부터 점유하는 셈이다. 다만 A의 점유의 하자도 승계된다. 4) 소유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 ① 문제점 평온, 공연은 의문이 없다. A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하게 되는 데, 악의 무단 점유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가? ② 판례 A. 다수의견, 보충의견 B. 별개의견, 반대의견 ③ 검토 및 사안 악의의 무단 점유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 B역시 타주점유가 된다.
5) 소결론 B는 X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3) 소결론 국가의 B에 대한 X부분의 인도 청구 및 지상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실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의 B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 - O A와 B사이에 X의 매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는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가의 권리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1993. 1. 2. 이전의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B는 1993. 1. 3.부터 1998. 1. 3. 현재까지에 대해 부담한다.
Ⅲ. 국가와 A사이의 법률관계 1. A는 악의의 무단점유자이기에 201조 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국가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 시효로 소멸하였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 -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
Ⅳ. A와 B사이의 법률관계 1.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한다.
2. X부분에 관하여 A와 B사이에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B는 X부분을 국가에게 추탈 당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창고, 차고 등도 철거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B가 X부분에 관하여 단순히 점용권 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B는 A에게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cf) 점용권의 매매 -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는 사실상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용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매도인은 점유를 이전해주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위험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 실제 인도받은 부분이 등기상 면적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만약 X부분의 면적이 아주 적어서 매수인 B가 X 부분이 14번지에 속하지 않음을 몰랐던 경우 - X부분의 소유권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 되었다고 보아 B는 매도인 A에게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B는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A를 상대로 대금감액 및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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