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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물 선점
(1) 무주의 부동산 은 국유이다.
(2)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일 뿐이다.
(3) 동물은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다.
(4) 점유보조자, 매개자를 통하여 가능하다.
(5) 학술, 기예, 고고자료는 국유이지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규정은 없고, 유추적용)
2. 유실물 습득
(1) 점유이탈물로 도품이 아닌 것
(2) 반환받는 자는 5% ~ 20%내 보상
(3)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1/5을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4) 보상금 반분
1) 선박, 건축물 등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습득한 경우
2)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눈다.
(5) 학술규정
3. 매장물 발견
(1) 발견
1)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2) 점유 不要
(2) 타인 토지로부터 발견한 때 - 반분한다. (발견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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