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Ⅰ. 의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에 취득(245조 2항)
Ⅱ. 요건
1.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
2. 선의, 무과실의 점유
(1)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다.
(2) 존재시기 - 점유의 개시시
판) 전 점유기간 동안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3) 점유권 상속 - 조부가 점유 개시한 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 새로군 권원이 아니다.
(4) 무과실 입증책임 - 주장하는 자 (cf. 선의는 추정된다.)
→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점유자에게는 과실이 있다.
판) 소유권 의심여지가 보여도 등기부 기재의 유효를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10년간 등기 및 점유
(1) 등기의 승계
1) 문제점
2) 학설
① 등기승계 긍정설(多)
A. 등기와 점유는 같은 가치이기에 199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B. 등기부취득을 쉽게 하여 등기공신력이 없는 약점을 보완한다.
C.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
② 등기승계 부정설
A. 등기와 점유는 동일한 가치가 아니다.
B. 기간이 등기부취득이 짧으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C. 인정하면 245조에 반한다.
3) 판례
① 다수의견 - 긍정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A. 동등한 가치
B. 규정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문언을 썼다하여 반드시 앞사람의 등기를 거기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C.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등기부취득시효제도에 부합한다.
② 반대의견
A. 우리 민법은 어떤 경우에도 점유를 등기와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
B. 부동산 물권에 대한 등기는 다만 당해 물권의공시방법이기에 당해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물권이나 기타의 재산적인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등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는 있어도 그러한
절차규정에 관계없는 등기만의 이전성을 고려할 이론적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물권으로서의
점유의 승계성을 긍정하는 민법 199조가 등기에 관하여 유추적용 되어야할 근거는 도대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C. 물권법정주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245조 2항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그곳에서의 점유와
등기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D. 인정하면 기왕 소유자의 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
4) 검토
cf)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상속인은 부동산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2) 등기의 요건
1) 소유자로 등기한 자
①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 없다.
②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다. - 표상만 되면 된다.
2)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 -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不可(사례로 후술)
3) 분필절차 없는 등기
판) 등기부상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에 지번 등이 부여되어 있어도 관청에서 분필절차를
거친바 없다면 목적물은 특정되었다 할 수 없기에,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여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아니기에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cf) 부동산실명법 57조에서 정한 등기의 기재사항 중 등기원인이 누락되어도 실체관계를 표시하기에
족할 정도이면 유사성이 있으므로 민법 245조 2항의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3) 등기와 점유의 일치
1) 공유자 - 시효취득을 위해 전부를 점유해도 공유지분만 취득한다.
2) 공유자가 공유지분 만큼의 해당부분만큼 특정부분을 점유한 경우에 등기부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 전부를 점유해야 가능하고, 해당부분만큼의 점유는 요건을 흠결한다.
4. 기타
(1) 명의신탁 - 수탁자는 타주점유이고 신탁자는 명의가 없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판)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다.
(2) 완성 후 원인 없이 등기 말소된 경우
- 등기부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하여야 한다.
Ⅲ. 효과
원칙적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판례) D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에 터 잡아 이를 모르는 A, B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진정한 소유자 P가 B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B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P는 D에게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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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때 손배의 범위는 위 패소판결 확정시의 시가 상당액이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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