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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Ⅱ.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 평온 공연 - 20년
Ⅲ.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10년
Ⅳ.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
- 평온 공연 - 10년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5년
Ⅴ. 기타 취득 원인
-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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