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A 토지에 관하여 1929. 12. 16. X의 父 Z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甲은 1957. 10. 2. 사망하였으며, 당시 A토지는 甲이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1965. 1. 경 甲은 乙에게 A토지를 매도하였는데, 그때부터 乙은 A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후 로 1985. 5. 경까지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1985. 5. 경 乙은 위 건물과 A토지를 Y에게 매도하였고, 2001. 5. 현재 Y는 A토지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뒤늦게 A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父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X는 2001. 2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Y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A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X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
Ⅰ. 논점의 정리
Ⅱ. X의 Y에 대한 A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 청구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4) 2. Y는 처분권이 있고, Y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Ⅲ. Y의 항변 - 점유할 권리
1. 문제점 (1) Y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X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2) 점유할 권리는 점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의미한다. (3) Y가 乙을 대위하여 또는 직접 X에게 A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면, Y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Y가 「乙을 대위하여」 X에게 A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乙의 1985. 1. 경 점유취득시효 완성
1) 문제점 乙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甲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매수 후에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乙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문제가 된다.
2) 乙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① 판례 "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유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을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실상 소유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② 검토 및 사안 乙이 매수 후 20년이 넘도록 매도인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취하였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3) 소결론 乙은 1985. 1. 경 A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Y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보전채권 Y가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기에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이므로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2) 피대위권리 ① 乙이 1985. 1. 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② 乙이 1985. 5. 경 Y에게 점유를 이전해 줌으로써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뒤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2001년 현재 乙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판례 A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95) 판례 B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99전합) 판례 A에 따르면 1995. 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95판례는 조만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판례 B에 따르면 乙의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뒤에도 계속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소결론 99년 판례에 따라 Y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Y가 X에게 「직접」A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乙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며 그 효과로써 乙의 1985. 1. 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승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례 ① 다수의견 - 법률효과까지는 승계하지 않는다. 직접 청구할 권원은 없다. ② 반대의견 - 직접 可 2) 검토, 사안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2) 현재(2001. 2. 경)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2) 판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임의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검토 및 사안 A토지의 소유자의 변경이 없으므로 주장할 수 있다.
4. 소결론 (1) Y는 乙을 대위하여 1985. 1. 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거나, 직접 2001. 2. 경 자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X에게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Y에게는 A토지에 관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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