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소멸
1. 소멸원인
(1) 채무변제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2)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2.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1) 청구권자
판) 종전 소유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부기등기가 된 경우
1) 상대방 - 양수인만을 상대로 한다. (양도인 X)
판) 저당권이 양도되었으나 저당권등기가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한 때에 말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2) 대상 - 부기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그럼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된다.
3) 저당권이전원인만이 무효인 경우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예외적 소이익)
3. 전세권에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가? (전술 짧게만 내용을 씀)
(1) 학설 -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2) 판례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에 주장할 수 없다.
"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2)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물상대위성을 인정하여 미리 압류 등을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이러한 압류를 위해서는 저당권 존재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채무명의는 필요하지 않다.
4) 그러한 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 저당권자가 저당권 말소와 전세금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동시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 사시 04)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해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않는 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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