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채권의 양도
1. 양도방법
(1)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2)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양수인이기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판) 단지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2.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문제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대항요건이 없다면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다툼이 없다면 경매절차는 적법하고 양수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364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민법 469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것인지 따져볼 수는 있을지언정 민법 364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2006. 1. 26)
3.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분리
(1)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저당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인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양도로 상실된다.)
(2) 피담보채권만 양도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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