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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취득시효⋅구분소유적 공유⋅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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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구분소유적 공유⋅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 A는 1980. 4. 1. B에게 A소유인 甲토지(300㎡)의 특정한 일부(200㎡)를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필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같은 날 B에게 甲토지 전체의 2/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1981. 12. 1. D로부터 D소유인 乙토지(500㎡, 甲토지와 인접)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乙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각 점유하여 왔는데, 위 건물은 실제로는 그 일부가 甲토지의

     특정한 일부(200㎡ B가 현재 점유하는 부분)의 일부(10㎡)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B는 2002. 6. 1. 적법한

     절차에 딸 위 甲토지를 A가 점유하여 오던 부분(甲1)과 B가 점유하여 오던 부분(甲2)으로 분필한 후, 같은 날

     甲2 토지에 관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는 甲2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그 결과 C 소유의 위 건물이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B는 甲2토지 중 10㎡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B의 청구가 이유 있는가?

Ⅰ. 논점의 정리

   

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C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Ⅲ.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

   

   1. 문제점

        20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245조 1항)

        C는 1981. 12. 1.부터 계속 점유해왔기에 20년이 지난 2001. 12. 1. 시효를 완성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2) 판례

           1필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

      (3) 검토 및 사안

           사안에서는 건물의 부지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다.

 

   3. 자주점유

      (1) 자주점유의 의의 및 판단 기준 (전술)

      (2) 이른바 「오상권원」과 자주점유

           1) 문제점

                C는 D로부터 乙토지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때는 자주점유인가?

           2) 판례

                인접토지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다.

                그러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검토 및 사안

                C가 乙토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점유하여 왔다면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500㎡인데 실제 인도받은 면적은 510㎡로서, 몰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197조 1항), 사안에서 강폭, 은비한 사정이 없다.

 

   5. 소결론

         2001. 12. 1. 24:0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Ⅳ. C가 B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공유였던 토지가 시효완성 후인 2002. 6. 1. 등기부상 B명의로 단독소유로 되었다. 이 경우 B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가?

 

   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법적지위

        시효완성의 청구권원은 채권적 청구권이기에 완성 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대항하지 못한다.

 

   3.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1) 구분소유적 공유의 의의  - A와 B의 관계

      (2) 상호명의신탁 - 유효

           서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명의신탁자가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점

            분할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다.

      (2) 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 그 명의신탁자는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3) 검토 및 사안

             사안에서는 B는 1/3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5. 소결론

        C는 B에게 토지 중 2/3지분에 관하여만 2001. 12.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Ⅴ.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1. 문제점

        B는 과반수 지분에 해당하는 2/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C에게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판례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완성 당시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고나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사안의 경우

        C는 B에게 2/3의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기에, B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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