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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by 소이나는 200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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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1) 주체설(판례다수)  - 공권력의 주체로 하면 공법 / 개인 간은 사법

    2) 이익설(목적설)   - 이익 (공익, 사익)

    3) 성질설           -  불평등 기준, (상하관계 - 공법 / 수평관계 - 사법)

    4) 생활관계설       - 국민 - 공 / 인류 - 사

    5) 결정설           - 사적자치 - 사 / 이유강제의 원칙 - 공

공  법

사  법

행정소송

민사절차

 표시주의위주

의사주의+표시주의

법치주의

사적자치

표현대리 적용 X

표현대리 적용 O


2. 왜 구별하나


3. 판례 

   판) 사법이다

        1. 주체에 따라.

        2. 밸부구매계약, 전도차제작 계약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불하

        4. 기부채납(공유형식으로 공기관에 기부) - 증여계약 성질

        5. 국유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잡종재산 시효취득가능)

        6. 국가기관의 사경제행위

        7.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 국배법 적용 X

        8. 구 공특법 상 협의취득

        9. 유가증권 상장규정 - 약관 (자치규정) ➝ 법규명령이 아니다


   판)
공법이다.

        1. 귀속재산처리법의 귀속재산 불하

              판) 민법 146조 규정(취소권 소멸시효기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공무원의 사직(표시된 대로 효력)

         → 사기업의 경우 직원의 내심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표시되어도 사직이 안 될 수 있지만,

            공법관계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이루어진다.

        3. 영업재개업신고 - 107조 적용안됌(표시대로 효력)

        4.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손배 - 국배 적용

        5.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But, 그 땅 전대시 사법)

        6. '~처분', '~재결' → 행정처분적 성격

        7.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8.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규정(06년 판례)


   판례) 국가,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 하여도 행정사법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기에 법정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민법의 의의와 성질, 기본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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