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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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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의류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A는 B은행에게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B은행에게 목적물을

     '서울시 봉천동 100에 있는 甲의 창고 안 의류 전부'로 특정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 A는 통상의 영업 범위 내에서 위 의류를 처분할 수 있는 대신 그가 새로이 생산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하게 된 의류는 그때그때 별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얼마 뒤 A는 다시 사채업자 C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C에게 목적물을 '서울 신림동 200에

     있는 乙창고 안의 의류 2/3'으로 특정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때 B은행과 체결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뒤 의류판매시장의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게 된

     A는 친구 D에게 위 甲창고 안의 의류들에 관해서 이미 B은행 앞으로 양도담보가 된 사실을 숨기고 목적물을

     '봉천동 100의 甲창고 의류 전부'로 특정하여 위와 같은 특약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하면서, D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러나 그 뒤에도 A의 자금사정은 좋지 못하여 결국 A는 B, C, D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급기에 A에 대해 원재료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E가 甲, 乙 각 창고의 의류 전부에 가압류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A, B, C, D, E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일반론

   

   1. 의의

        양도담보설정자는 통상의 영업 범위에서 그 안에 있는 개개의 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설정자가 통상의

        영업범위에서 그 안으로 반입하는 개개의 동산에 관하여는 그때그때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2. 법적 구성

      (1) 학설

           1) 집합물설 -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다.

           2)   분석설 - 포괄적 약정이 있기에 편입될 때마다 다른 약정이 없어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2) 판례 - 집합물설

      (3) 검토 - 분석설이 타당하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의 구성일 뿐이다.

                 우연히 반입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3. 유효 요건 :   목적물의 「특정」

       

   4.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동산의 양도담보는 신탁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외적인 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Ⅲ. A, B, D 사이의 법률관계

   

   1. A와 B사이, A와 D사이 각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 O

       사례에서 '~' 의 내용은 명확히 구별된다.

       

   2. B와 D 중 누가 유효한 양도담보권자인가?

      (1) 문제점

           일단 소유권은 먼저 취득한 B에게 있고 D가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 지가 문제시 된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경우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

           1) 문제점

           2) 학설 -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3) 판례 - 부정

           4) 검토 및 사안 - 부정

      (3) 소결론

           B가 유효한 양도담보권자이다.

 

   3.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A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B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A와 D 사이의 법률관계

        D는 A에게 대여금반환청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乙창고 안의 의류는

        여전히 A소유이기에 D는 그것을 강제집행하거나 배당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Ⅳ.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

      乙창고의 의류 중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과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기에 A와 C사이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은

      무효이다.

 

Ⅴ. B, C, E 사이의 법률관계

      E가 乙의 의류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 乙창고의 의류는 A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甲 창고에 대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 B는 E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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