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이전되기로 약정하는 것
2. 기능 - 매매대금채권의 담보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매수인은 장차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다. (매수인이 파산시 환취권 인정)
(2) 소유권 이전 후 양도담보설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매도인은 담보물권자에 해당한다. (매수인 파산시 별제권 인정)
2. 판례
소유권유보부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3. 검토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을 취하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담보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Ⅲ. 소유권 유보의 성립
1. 소유권 유보의 특약
2. 목적물
(1) 동산
(2) 부동산 -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동산 중심으로 검토한다.)
Ⅳ. 소유권 유보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다.
(2) 매수인은 약정 할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의 점유 하에서 쌍방의 책임 없이 멸실된 경우
-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목적물에 대한 공조, 공과, 부품의 교체 및 수선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대외적 효력
(1) 목적물의 처분
1) 기대권의 처분 - 可
2) 소유권의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다.
① 매수인이 처분권을 수여받은 경우 - 유효
② 매수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제3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2)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 -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파산의 경우 - 매도인은 환취권을 가진다.
Ⅴ. 소유권 유보의 실행
매수인이 대금채무를 지체하면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해제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Ⅵ. 소유권 유보의 소멸
1.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 :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2.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1) 매수인이 처분권을 부여 받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2)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3. 매수인이 목적물에 가공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4.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를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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