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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독 일 |
위헌결정정족수 |
6인 (권한쟁의는 출석과반수) |
과반수(기본권실효, 강제해산, 탄핵은 2/3) |
법규적 효력 |
규정 X |
헌재법에 명정 |
가처분 조항 |
위헌정당, 권한쟁의에만 규정 |
헌재법에 일반규정으로 규정 |
위헌결정의 효력 |
장래효 원칙 |
소급효 원칙 |
헌법불합치결정 |
판례상인정 |
헌재법에 명정 |
재판헌법소원 |
X |
O |
보충성의 예외 |
판례상 인정 |
헌재법에 명정 |
68조 2항의 헌법소원제도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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