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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위헌법률심판의 부적법한 청구 (각하판결)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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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청구]


(1) 공포후 시행되기 전 폐지된 법률

    * 노동조합법 국회 날치기통과에 위헌심판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결정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


(2) 초등학교 교감이 특가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 통지를 받음

    -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안내)하기에 권리관계에 직접 관계가 없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다.


(3) 당해 재판의 결과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별도로 구성요건으로 한 법률규정


(4)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닌 경우

      1) 민사재판 중 형사재판의 위헌 청구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 제5조)

         - 징역형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는데, 처와 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소소송을
            제기하며
 위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위헌제청 → 법원기각 → 68조 2항 청구

      2) 선행재판에 적용될 법조문의 위헌여부의 재판의 전제성 결여 (반국가행위자처벌특조법 제5조)

         - 궐석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이에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장하여, 위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위헌제청 → 법원기각 → 68조 2항 청구

           → 선행사건이라 할 수 있는 특조법 피고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그 위헌제청과 관련되는 당해 소송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당해사건이 교육청의 무인가 교육기관 폐쇄명령 처분을 다투는 것.

          → 폐쇄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제성이 없다. 당해사건의 적용조항이 아니다.

            ① 교육법 163조 5호 X → 교육법 제91조 O

            ② 학원법 제22조 1항 2호 X → 제10조 O

      4) 법개정으로 인한 재판전제성상실

            ① 국적법 제2조 1항 1호

            ②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T)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법률규정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미 법원에 제기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X)

      5)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의 위헌여부의 전제성 결여

           * 수험료 징수의 근거가 된 것 - 교육 기본법 제8조 1항 단서 X → 구 교육법 제8조의 2 O

      6) 공소장의 법률조항과 법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불일치

         - 법원에서 적용하지 않은 판결은 공소장에 있어도 판단 X

 

(5)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1) 여권법 제8조 1항 - 여권발부가 지연되어 손해배상청구와 발부거부근거규정에 청구한 것

         →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이 없다. (여권발부 지연 손배는 여권발부 규정에 청구 X)

      2)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

          ① 인공조림모 소유권확인 → 패소

          ② 국가가 매도하지 다시 부당이득의 소를 제기하며 근거조문 위헌 청구

             → 전소의 기판력으로 후소는 소유권이 없기에 부당이득을 구할 가치가 없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영향이 없다.

              (원광대가 퇴직금을 지급함)

      4)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제2항 - 위헌이어도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cf) 그러나 만일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됨으로써 이 사건 당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면
 재판의 전재가 된다.

      5) 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자가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선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

         산림법이 위 형사사건에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제성 결여


(6)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제47조 1항 ≠ 공선법 84조 (밀접하지 않다.)


(7) 호주승계인이 아닌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자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 손자녀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위헌헌소 청구

    → 단순한 행정안내에 불과하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8)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관하여 재임영거부의

    사전,사후 구제절차 미비를 이유로 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 당해 소송사건으로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 다시 불합치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임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에는

       변함이 없다. (내용이 달라지지가 않는다.)


(9)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 1항에 위헌소원을 제기한 경우

    - 청구기간의 근거조문이 달라지는 경우를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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