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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보충성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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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O]


 1)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구제절차가 아니다.)

     ①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 원상회복청구, 사후적⋅보충적 구제 수단 들

     ② 청원제도

     ③ 진정서,탄원서제출


 2) 보충성 흠결 치유

     * 불기소 사건 계속 중 대검찰청에 재항고 기각결정 받았다면 전치요건의 흠결이 치유된다.


 3)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① 법령헌법소원 - 직접 기본권 침해시

     ②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 결정

     ③ 기소유예, 기소중지 받은 형사 피의자

     ④ 고소제기 한 바 없는 형사피해자

     ⑤ 진정입법부작위

     ⑥ 권력적 사실행위

          A. 국제그룹 해체

          B.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검열, 지연발송, 지연교부행위

          C.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

     ⑦ 법률상 작위의무 없는 행정부작위

          A.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

          B. 이천시장의 임야조사서 열람, 복사 불응 부작위

     

 4)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5) 전심절차로 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① 시위진압명령 - 실행완료 (각하 가능성이 크다.)

     ② 변호인 접견방해 행위 -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

     ③ 현수막 철거 이행 명령 - 소요되는 기간 감안


 6) 권리구제 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①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회의 결정 및 공표행위

     ② 미결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 삭제 행위

     ③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기준


 7)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헌소 -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어도 구제절차가 없기에 청구 可

     (위 결정은 공권력 행사이다.)


[보충성 X]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① 기간 넘어 청구

     ②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

     ③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 취하 간주시


 2)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는 사건

     ① 대법원장의 예비판사 임용거부에 대한 헌법 소원 (항고소송의 대상)

     ② 행정 부작위 위헌 확인 →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제기

         - 서산시장이 가배분된 토지에 관한 무상분배 절차를 이행 완료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③ 군 검찰관 불기소처분 - 대법원장에 즉시항고

     ④ 교도소장의 이송처분 - 행정소송

     ⑤ 수형자의 서신발송 의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 - 행정소송 可

     ⑥ 판례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서 반려행위 - 행정소송

     ⑦ 건설부 장관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행위 - 대항 O 하지만 행정쟁송절차


 3) 전심절차에서의 패소가능성은  X


 4) 기타

     ①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

     ②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丁은 변호임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검사의 피의자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헌소 한 경우

     ③ 피의자접견금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07)

        -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헌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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