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헌재법68조 제1항 후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적법한 절차'일 것
부적법하게 권리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사전구제절차의 제소기간을 경과했거나, 사전구제절차에서 소를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의 의미
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를 의미
2. 적법한 구제절차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결과 생긴 효과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사전구제절차 X
3. 청원제도
청원제도 및 진정성,탄원서의 제출은 사전구제절차가 아니다.
Ⅲ. 보충성원칙과 재판헌법재판소원의 금지
1.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구제절차(행정소송)를 거치더라도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결국 헌법소원제기가 불가능하다.
2.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
2)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
Ⅳ. 보충성원칙요건 흠결의 치유
헌법소원심판청구당시에는 보충성요건이 흠결되어도 심리종결시까지 흠결을 치유하면 된다.
[헌판] 검사의 불기소처분 → 고등검찰청에 항고(기각) → 대검찰청에 재항고
→ 재항고에 대한 결정 전 헌법소원심판 청구 → 심판중에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이 남
→ 심판청구 적법
Ⅴ. 예외
1.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1) 법령헌법소원
2) 진정입법부작위
3) 권력적 사실행위
4)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결정
5)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
6) 기소유예처분 또는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 (판례변경) → 바로 헌소를 제기하면 보충성원칙에 위배된다.
2. 권리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공권력행사가 종료되어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
[헌판] 1) '변호인접견방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 방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될 가능성 - 보충성예외 인정
2) 전심절차에서의 패소가능성 →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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