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헌재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개정 - 사유 있음을 안날로 90일, 사유 있은 날로 1년
[헌판] 개정법의 청구기간 연장규정은 구법 시행당시 청구된 사건에도 소급적용 된다.
Ⅱ. 청구기간의 기산점
1. 법령헌소에서 청구기간
(1)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日,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 법령시행 후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日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헌판]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상황성숙성 이론
청구기간에는 상황성숙성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한 때'부터 기산한다.
3. 경과규정과 기산점
법률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산한다.
[헌판] 개정법이 1992. 2. 1. 공포되고 1992. 7. 1.시행.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경우
- 청구기간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3. 7. 1.부터 기산 X, 1992. 7. 1.부터 기산한다.
4. 취지의 변경과 기산점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헌판]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부분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
Ⅲ. 청구기간의 구체적 검토
1.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1)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AND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오답 - 하거나)
- '사유 있음을 안날'
1)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 - X
2)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의미 - O
(2) 두 기간 모두 충족할 것 - 어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하면 부적법하다.
(3) 청구기간도과의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하여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4) 현재성 요건 완화와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
- 기본권침해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현재성요건을 완화할 경우 청구기간 준수여부는 아직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소의 청구기간
(1)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의 의미
(2) 다른 구제절차를 부적법하게 거친 경우
3. 위헌소원의 청구기간
4.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1) 진정입법부작위
(2) 부진정입법부작위
5. 청구기간의 추완 (정당한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Ⅳ. 청구기간 도과여부의 판단기준일
1. 청구서가 접수된 날
2. 대리인선임의 경우
(1) 본인 명의의 청구 후 대리인 선임시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본인명의로 심판청구를 한 후 헌재의 보정명령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 명의로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경우 → 본인의 심판청구를 기준으로 청구기간 계산
(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재법 제70조 제1항 후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이 된다.
→ 사유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면
청구기간은 준수한 것이다.
[청구기간 관련 판례] |
[청구기간] 1)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 O - 검사가 피의자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소환조사하지도 않고 반성문이나 서약서조차 청구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 2) 공소장 송달 받았을 때 - 침해사유를 알음 3) 법무사법 제4조 1항 1호 - 장래에 발생이 확실히 예측된다. 4)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 - 침해사유 있은 날 → 판결문 송달 받은 때 5) 유예기관과는 관계가 없다. (법령 시행 등에서)
6) 청구취지 변경 청구서가 제출된 기준을 시점으로 한다. 7) 부작위에 대한 헌소 - 기간제한 無 8) 수형자의 서신검열 - 국선 변호인 선임으로 60일 이내 9) 독립유공자예우시행령 제7조 - 국선변호인 1994년 3월 7일 선임 → 1994. 1.12.로 60일 이내
[청구기간 부적법] 1) 복개사업허가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소 - 90일, 1년 기준 경과로 부적법 청구 2) 헌소 대상이 된 것을 안 날이 아니다. 3) 1980 언론 통폐합에 대한 헌소 - 민사 판결 구제를 신뢰하여 청구기간 도과 →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4) 약사법 제37조등 → 공포 후 6월 결과부터 시행 (부칙) -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92. 7. 1. (시행일)부터 ~ 180일 지나 부적법하다. 5) 정상한 사유 X - 법원의 민사판결에 의한 구제를 신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6) 공소장 변경과 청구기간 -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법률 규정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바뀐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시부터 90일이 지나서 청구된 경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 → 위 허가가 있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f) 개정 전 60일, 180일 기준 → 개정 후 90일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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