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의 이익
1. 요건의 근거
[헌판]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서,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이라는 부분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2. 권리보호이익의 존속
심판 '청구당시' 뿐만 아니라 '결정당시'에도 존재 → 심판청구 후에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종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요건완화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반복위험(구체적, 실체적)이 있고,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당해
분쟁의 해결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이익
(심판의 필요성) 을 인정한다.
∵ 헌소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헌판] 권리침해의 반복위험성에 관해서는 청구인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4. 법률개정과 권리보호이익
* 법령헌법소원에서 심판 중에 법령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사유도 되지 못한다.
∵ 구법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침해의 반복위험이 없고, 구법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
(1) 고소하지 아니한 형사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 청구
- 청구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가 부적법하다.
(2) 그러나 형사피의자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소를 청구했고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형사피해자와 달리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3) 이와 유사하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소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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