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Ⅰ. 의의
1. 개념
2. 목적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의 역사와 특징
1. 역사
2. 특징
(1) 상이한 법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도 포함한다. - 국가기관 vs 지자체
(2) 법률상의 권한분쟁 포함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3) 객관소송
∵ 침해된 권한질서의 회복을 통해 국가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
(4)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
Ⅲ. 유형
1. 현행헌법상 유형
- 국가상호간, 국가 vs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2.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1) 적극적 권한쟁의 - 자기가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생기는 분쟁
(2) 소극적 권한쟁의
1)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쟁
2) 인정여부
① 긍정설 - 자신에게 권한 내지 의무가 없다고 권한행사를 거부할 경우 사안에 대한 국가업무가
마비되고, 민원인의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② 부정설 - 명분해석상 인정 X
→ 헌재법에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
하는데 소극적 권핸쟁의의 경우에는 권한의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Ⅳ. 요건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 심판정족수
(1) 원칙 -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찬성
(2) 예외 6인 이상의 찬성 - 법률의 위헌결정, 판례변경
2. 결정의 유형 및 내용
(1) 작위의 경우
1) 각하결정
2) 심판절차종료선언 - 취하시
3) 침해확인결정 - 헌재법 제66조 제1항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다."
→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권한이 침해되었다가를 판단한다는 의미.
위헌,위법을 확인하는 이중적 의미의 확인결정
4) 무효확인결정 -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헌판] 성남시와 경기도지사의 권한쟁의에서 무효확인 결정 (경기도 win)
→ 진입도로에 지정처분
5) 취소결정 - 중대,명백하지 않은 침해 (폐지를 의미한다.)
(2) 부작위의 경우
위헌,위법확인결정
<헌재법 제66조 제2항>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 할 수 있고, 헌재소가 부작위에 의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오답 -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결정을 한다.)
3. 결정의 효력
(1) 기속력 - 인용결정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에 대하여 기속력 명시
(2) 취소결정에서의 소급효제한
"처분의 상대방(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처분이 기관 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제3자에 생긴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3)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입시02)
* 요건
Ⅰ. 개괄
1. 실체적 요건
(1) 당사자요건 -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2)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권한침해 또는 침해의 현저한 위험
(4) 권리보호이익
2. 절차적 요건 - 청구기간
Ⅱ. 당사자능력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간, 지자체 상호간 → 당사자 범위의 확대가 문제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특징
(2)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국회⋅정부⋅법원⋅중앙선관위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규정
그 외의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2) 학설
① 비한정설 (예시규정설)
② 한정설 (열거규정설)
3) 헌재소
① 종전의 입장 - 열거조항
② 변경된 입장 - 예시조항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장하여야
할 문제이다."
→ 당사자의 요건 ( 헌법상 기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 부여,
권한분쟁의 해결기관⋅방법이 없을 것)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여기에 해당한다.
→ 헌재소는 자신이 관련된 분쟁을 심판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X -부분기관, 하부조직, 정당
4) 검토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기가관을 '정부'로 규정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 정부와 시⋅군 또는 지자체의 구간의 권한쟁의)
→ 여기의 '정부'에는 국회,법원 등 여타 국가기관도 포함
(2) 여기의 지자체에는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도 포함한다.
3.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1) 지자체
1)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2) X - '장'
하지만,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 →당사자 O (광양시, 순천시 사건)
(2) 교육감 - 교육,학예에 관한 분쟁일 경우의 당사자 (장, 기관은 X)
Ⅲ. 당사자적격
* 제3자 소송담당
(1) 개념 -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가 될 때 이를 제3자 소송담당이라 한다.
(2) 권한쟁의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 기관의 부분기관이 그 기관의 권한침해에 대하여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1)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2) 헌재 - 부정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 비준한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 부적법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Ⅳ.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1. 처분
(1) 법적 행위 + 단순한 사실행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 O)
(2) 개별적 행위 + 일반적 규범의 정립 (법률,명령,조례 등)
→ 비헌법상의 공법적 분쟁도 포함 (입시 03)
[헌판] 1) "여기서의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정부의 법률안제출행위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어 ~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 법률을 둘러싼 권한쟁의
- 국회가 제정한 종합부동산 세법에 대해 지자체가 자치제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청구
→ '법률 자체'가 아닌 '법률제정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해야 한다. - 처분 O, 대상 O
3)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한다."
2. 부작위
(1)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를 전제로 한다.
(2) 사전적 헌법보장의 성격이 있다.
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Ⅵ.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1.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한"의 존재
(1)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 권한의 존부자체는 본안에서 확정되므로 여기서는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답 - 권한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2) 주관적 권리의 포함여부
1) 문제점 - 국회의원의 지위의 박탈이나 침해 등이 있을 때 공무담임권(주관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학설
① 권한한정설
② 권리포함설
3) 검토
- 헌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권한정설이 타당하다.
cf) 제주 주민투표하지 않은 것 - 부적법한 청구
(3) 지자체의 위임권한의 포함여부
1) 기관위임사무 - X
2)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 O
[헌판] 당진군과 평택시장 간의 권한쟁의
"토지대장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그 권한의 존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의 의미
(1) 권한의 침해 - 과거의 침해 or 현재 지속
(2) 위험성 -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Ⅶ. 권리보호이익 및 청구기간
1. 청구기간
(1) '처분'으로 인한 권한침해 - 안 날로부터 60日 이내, 있은 날로부터 180日 이내, 불변기간
(2)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 -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3) 원거리자를 위해 부가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시행된 날 - 기산점
(5)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청구기각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된다."
2. 권리보호이익
(1) 학설
1) 긍정설 -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하는 심판청구이므로 당연히 인정된다.
2) 부정설 - 권한쟁의심판은 객관소송이다.
(2) 헌재소 - 긍정설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침해의 반복위험이 있고,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이익이 인정된다."
(3) 권한 쟁의의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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