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물건의 청구 1)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을 곱 2) 건물 가액 - 지방세시가표준액 30/100을 곱 3)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지방세시가표준액 4) 유가증권 가액 - 액면금액, 표창하는 권리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가액 -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액 5)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 20만원 2. 권리의 청구 1) 소유권 - 물건가액 2) 점유권 - 1/3 3) 지상권, 임차권 - 1/2 4)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5)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6) 전세권 - 전세금액 3. 통상의 소의 청구 1) 확인의 소 - 권리의..
2010. 12. 7.
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 Ⅰ. 의의 1. 재판권 (1) 구체적 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 - 사법권 (2) 헌법 101조 -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 2. 민사재판권 = 민사분쟁을 처리 -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 재판권 헌법재판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재판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민사 본안 재판권 통상의 미사재판권 특별민사재판권 가사재판권, 행정재판권, 특허재판권 비송재판권 Ⅱ. 대인적 제약 (인적 범위) 1. 원칙 - 영토고권과 관련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있는 모든 사람, 대통령 포함 T) 대통령을 증인, 감정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 감정인이 될 수 있다. 2. 예외..
201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