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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2010. 11. 19.
형사보상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1. 무과실손해배상책임 2. 국가배상법, 민법의 손배청구도 할 수 있다. Ⅲ. 형사보상의 요건 1. 피의자에 대한 보상 (피의자보상) (1) 적극적 요건 1)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 가능 2) 청구 不可 1.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것일 경우 (2) 소극적 요건 - 전부·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 2010. 11. 19.
형사보상의 절차 형사보상의 절차 1. 형사보상의 청구 (1) 형사보상의 청구권자 1) 무죄판결,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 본인 /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본인 2) 양도, 압류 不可 3)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 - 그 상속인이 청구 가능 (상속의 대상) (2) 형사보상청구의 시기 1) 무죄판결 받은 자 - 확정된 때로 1년 이내 2) 피의자보상의 청구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3) 형사보상청구의 상대방 1) 무죄판결 받은 자 - 무죄판결을 한 법원 2) 피의자보상 청구 -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 T)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4) 형사보상청구의 방식 1) 재판서의 등본과 그.. 2010. 11. 18.
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 1.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유죄판결의 집행, 형의 집행, 추징·소송비용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 재판집행의 시기 (1) 확정된 후 즉시 집행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2) 확정되기 전의 집행 1) 결정, 명령 - 확정 전 가능 (즉시항고는 제외) * 벌금·과료·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집행을 할 수 있다. 2) 벌금, 과료, 추징을 선고함에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 가능 (3) 확정 후 일정기간 경과 후의 집.. 2010. 11. 18.
형의 집행 [형의 집행] Ⅰ. 형집행의 순서 1.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2.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3.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나 제50조에 의한다. 4. 자유형과 벌금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Ⅱ. 사형의 집행 1. 사형집행의 절차 (1) 사형집행 명령 1) 법무부장관의 명 / 군형법, 군사법원법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명 2)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나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6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형을 선고한 .. 2010. 11. 17.
법정통산 법정통산 1) 의의 -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미결구금일수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 2)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된다. 3.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주문에 통산할 것이 아니다. 판) 1.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미결구금일수는 형소법 제428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가 법정통산 되는 것이므로 원.. 2010. 11. 17.
비상상고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의 의의 1.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판결 (2) 재심 - 사실오인 등을 이유 Ⅱ. 비상상고의 대상 1. 모든 확정판결 - 확정된 유무·무죄의 실체판결 , 확정된 공소기각판결, 확정된 관할위반판결, 확정된 면소판결, 확정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및 도교법상의 범칙금납부 등 2. 당연무효인 판결 - 비상상고의 대상 O 3. 공소기각결정 / 상고기각결정 / 항소기각결정 - 대상 O Ⅲ. 비상상고 이유 1. 법령위반을 발견한 때 - 판결이 확정한 후 발견한 때 2. ‘법령위반’ (1) 법령위반 -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의미 (2) 판결의 법령위반 - 법령적용의.. 2010. 11. 16.
재심 재심 Ⅰ. 재심 1. 재심 -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2. 구별개념 (1) 재심 - 확정판결에 대한 것 /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 (2)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 (3) 비상상고 -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하여 검찰총장이 청구 3. 재심절차의 구조 - 2단계 재심이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그 사건을 다시 심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피고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 Ⅱ. 재심 대상 1. 유죄의 확정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 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재심의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X.. 2010. 11. 15.
재심사유 재심사유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 허위의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falsa 형의 재심이유)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1호)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2호)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3호) 4) 원판결의 증거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4호) 5)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6호) 6) 원판결, 전심판결,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하여 법관, 공소의 제기,.. 2010. 11. 15.
재심개시절차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1)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 (2) 대법원이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원판결법원이 대법원이므로 재심청구는 대법원이 관할 2. 재심의 청구 (1) 재심청구권자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법정대리인 2. 사망·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검사 * 검사만 재심청구 가능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원,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 3) 변호인 -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 2010. 11. 15.
항고 항고 Ⅰ.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제도 Ⅱ. 항고의 종류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 보기 클릭 Ⅲ.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1) 항고제기의 방식 1)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에 대한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즉시항고 제기기간 - 3일 (2) 원심법원의 조치 1) 항고기각결정 -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2) 갱신결정 1.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 -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이유 없다고 인정시 -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3).. 2010. 11. 15.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1. 일반항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 제기기간 제한 無 집행정지효력 有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경우 1.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2. 증인불출석시 과태로·감치결정) 집행정지효력 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명문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 (1) 보통항고 1) 즉시항고 외 일반항고 2) 형소법 제402조 1.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항고 不可 3) 형소법 제403조 1.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2010. 11. 14.
준항고 준항고 1. 의의 (1)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과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그 법관소속의 법원·관할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 (2)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므로 상소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항고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 2. 대상 (1)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 (頭 - 감기과환) 1)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2)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3)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과태료·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4)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2) 수사기관의 처분 1)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2) 2007년 추가 -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항고’의 대상에 ‘변호인의 참여 등 (.. 2010. 11. 13.
상고 상고 Ⅰ. 상고 - 제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상고심의 구조 1. 원칙 - 법률심이며 사후심 (1) 법률심 -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고이유 → 파기환송이 원칙 (2) 사후심 - 판단의 기준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x- 상고심판결시 기준) 판)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은, 상소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T)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쳐 선고하여야 한다? (X) ☞ 성년이 되었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2. 예외 - 사실심이며 속심 (1) 사실심 1) 사실의 오.. 2010. 11. 13.
상고심 절차 상고심절차 1. 상고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식 - 원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7일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상고기각 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고법원의 조치 1. 송부를 받은 때 -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인·변호인은 소송기록..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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