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찰194

[정보경찰] 5. 첩보수집계획서의 내용,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첩보수집 기본자세, 정보 순환과정 4단계 9) 첩보수집계획서의 내용 a. 요구되는 요소 b. 배경첩보 제시 c. 구체적 활동지침 d. 관련된 배경첩보 e. 식별기호 등을 명시 (x- 수입책임자 지정)10)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a. 요구하고자 하는 요소를 결정하여 명시한다. b. 첩보수집에 책임질 기관을 명시한다. c. 요구되는 정보와 관련된 배경첩보를 명시한다. d. 구체적 활동지침을 명시한다. (x-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첩보의 출처를 명시한다.)11) 첩보수집단계의 소순환과정 = 첩보수집계획 → 첩보출처의 개척 → 첩보의 획득 → 첩보의 전달 (x- 첩보의 평가)12) 첩보수집 기본자세 a. 목적의식을 갖는다. b. 모든 대상을 선입관 없이 바라본다. c.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d. 공개 비공개 모두 중요하다.13.. 2013. 11. 24.
[정보경찰] 4. 정보의 순환 과정 (정보의 요구단계,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PNIO, 첩보기본요소 EEI, 특별첩보요구 SRI, 기타정보요구 OIR) 3. 정보의 순환 과정1) 정보순환과정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순환하는 형식을 취한다.2) 정보순환과정은 정보산출의 과정을 말한다.3) 정보의 순호환과정이란 요구·수집·생산·배포 등의 과정을 말한다.4) 정보순환과정은 일방적·계속적·반복적인 순환과정으로서 연속성과 동시성을 가지며, 각 단계는 매 단계마다 소순환과정을 거쳐 전체 순환과정에 연결된다. (x-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분리되어)5) 첩보수집계획서는 정보요구 단계에서 작성된다.6) 각 단계는 각각 소순환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순환된다.7) 일반적 정보요구의 형태 a. 국가지도자 및 정책입안자가 요구하는 정보수요 b. 횡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수요 c. 정보생산자의 자체 판단에서 오는 정보수요 d. 하급기관은 상급 정보기관에게 정보요구를 할.. 2013. 11. 23.
[정보경찰] 3. 정보의 효용, 정보의 분류기준, 보안정보, 적극정보, 우연 출처, 공개적 첩보수집방법 6) 정보경찰은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x-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1차)7) 정보의 효용 a.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b.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c. 정보의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를 말하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에 차이가 있다. d. 정보의 접근효용은 통제효용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e. 접근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f. 접근효용과 통제효용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X- 같은 개념이다.) g. 통제효용 1.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이라는 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 2013. 11. 22.
[정보경찰] 2. 정보 개념 (첩보, 정보의 특성, 마이클 원, 에이브럼 슐스키, 제프리 리첼슨) 2. 정보의 기본개념1) 정보 관련 학자 a. Sherman Kent - ‘전략정보’라는 저서를 통하여 “정보란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이다.”라고 정의 b. G. B. Davis (데이터) c. A. N. Wiener (외계) d. Clausewits (클라우제비츠) - 정보는 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 e. 제프리 리첼슨 (Jeffery T. Richelson)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산출물 f. 에이브럼 슐스키 (A. Shulsky) - 정보는 국가 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g. 마이클 워너 (Michael Warner) - 정보는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 2013. 11. 21.
[정보경찰] 1. 정보경찰 (사명, 임무, 특성, 활동의 특색) [정보경찰]1. 정보경찰1) 정보경찰이 취급하는 범죄의 성질 a. 정보활동은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수단으로 모두 효과적이다. b. 정보경찰의 사명 - 국가안전을 해할 것이 예측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성하여서 결과적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c. 범죄발생 이전의 원인제거가 목적이고, 정보경찰의 대상범죄는 위태성 범죄이다. d. 어떤 인물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행위의 징후가 있는 경우 나타난 자체의 행위로는 죄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정보경찰의 임무, 특성 a. 위해요소를 사전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교통경찰, s.. 2013. 11. 20.
[교통경찰] 14. 신뢰의 원칙, 기타 9. 신뢰의 원칙 (신뢰원칙은 형법의 과실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의 내용을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1)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2) 과실범과 관련3)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 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4)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5)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6)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기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7) 아파트 단지의 도로여부에 대해 경비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8) 자전거가 비탈.. 2013. 11. 19.
[교통경찰] 13. 홍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중앙선 침범 사고 18)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의 대상자 a. 손수레를 끌고 건너는 사람 b.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사람 c.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장애인19)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X a.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자, 엎드려 있는 자 = 횡단보도가 노후하여 반쪽만 지워지고 반쪽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 - 반쪽만 남아 있더라도 횡단보도나,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었으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책임은 없다. b. 횡단보도에서 싸우고 있는 자 c. 적재물 하역 작업자 d. 택시를 잡는 자20)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의 변경으로 도로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을 충격하여 다치.. 2013. 11. 18.
[교통경찰] 12. 안전거리, 교통사고 처리요령, 스키드 마크, 공주거리, 정지거리 12) 안전거리 a.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b.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시키는데 지각시간과 공주시간이라는 2중의 지연시간이 소용된다. c. 운전자가 시야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발견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하기까지의 일정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지각시간이라고 한다. d.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이다. (공주거리 + 제동거리 = 정지거리) e. 비에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길어진다. f.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피로운전 시에는 길어진다. g.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활주거리는 길어.. 2013. 11. 17.
[교통경찰] 11. 교통사고처리 (특가법위반 입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 신고의무) 8. 교통사고처리1)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 a.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의 조사 b. 사고확대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c. 부상자 구호 및 사체의 처리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 피해의 신속한 회복3) 교통사고 정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x- 도로상에서만) 업무상 과실만 있으면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교통사고 o 1. 운행 중인 화물차로부터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2.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3. 우마차를 운행 중 재물손괴 사고 b. 교통사고 x - 열차운행 중 인명사고 4) 교통 - 차량의 직접적 운행은 물론 부수적 행위와 차량과 밀접한 연결부위에 의한 사고까지 모두 포.. 2013. 11. 16.
[교통경찰] 10. 운전면허 벌점, 외국인 교통사고, 차량별 교통단속 요령 9) 행정처분 상의 벌점 a.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b.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c.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d. 부상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e. 10점 1.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2. 안전운전의무 위반 f. 15점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2. 20km/h 초과 40km/h이하 속도위반 3. 물피 사고 후 도주 시 g. 30점 1.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2. 철.. 2013. 11. 15.
[교통경찰] 9.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운전변허 취소, 교통사교 야기 운전자)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4)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산정 a.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b. 사고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c.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d.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5)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a. 보험회사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도주에 관한 면허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b.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처분시 그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 c. 쌍방과실인 경우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6) 자동차 등 이용 범죄.. 2013. 11. 14.
[교통경찰] 8. 운전면허 결격기간,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연습운전면허 취소, 국제운전면허증 28) 운전면허 결격기간 a.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b. 2년 1.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3.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c. 1년 1. 벌점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사람 3.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29) 종전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 乙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 甲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를 하였으나 이를 보고 추격하는 경찰 甲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 2013. 11. 13.
[교통경찰] 7. 운전면허 (면허발급 제한기간, 운전면허 응시기간 제한, 운전면허 종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12) 제1종 면허는 대형·특수·보통·소형면허로 구분13) 제2종 면허는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14)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되다.15)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16)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17) 제1종 소형면허 - 삼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할 수 있다.18) 제1종 특수면허로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19)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20) 제1종 대형면허만 가지고 있는 경.. 2013. 11. 12.
[교통경찰] 6. 운전면허 (운전면허 결격사유, 무면허운전 적벌, 교통사고 야기자 신고의무, 특가법 뺑소니 구호조치) 6. 운전면허1)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기 -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 받은 때2) 운전면허증 발급권자 - 지방경찰청장3) 귀머거리(농아자)의 경우에도 제1종 보통 및 소형면허 및 제2종 면허는 발급이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 취득 X -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16세 미만자)4)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경력에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되는 ‘이륜자동차’와 ‘운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5)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70세인 자가 제2종 보통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때? (O) b.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때? (X) c. 듣지 못하는 자? (X) d. 19세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 2013. 11. 11.
[교통경찰] 5. 교통지도단속 (음주운전, 교통정리 4대 원칙, 혈중알코올농도) 5. 교통지도단속1) 음주운전 a.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b.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경우 c.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d. 경운기·우마차·트랙터·자전거 등은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아니다. e.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되어 교통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은 경찰이 아니라 군 당국에서 하며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대로 통보한다. f.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중알코올농도(호흡알코올농도)는 다르다. g.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h. 음주운전은 도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 2013. 11.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