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6. 증거, 수사서류 작성, 지문, 시체현상, 시체밀납화, Nysten법칙, 유류지문, 잠재지문, 준현장지문, 정상지문, 송치서류 편철순서
4.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1) 송치서류 편철순서 =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의견서 → 그 밖의 서류2)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하는 특별법 = 폭처법, 도교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특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아청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연법, 수산업법 (x- 청소년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식품위생법)3) 수사서류 작성 a.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좌측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하고 우측여백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b.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
2013. 9. 19.
[생활안전경찰] 14.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실종아동, 가출인, 행불자, 우범소년, 범죄소년, 불량행위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비행소년, 가정폭력범죄처벌)
5)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a. 장기실종아동 등은 신고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b.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c. '실종사건수사계획‘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수사전담팀에 의해 출동 및 탐문·수색·수사가 진행되고, 일반 미귀가자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d. 신고자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e.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