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증거
Ⅰ. 증거의 의의 - 일반적으로 법관이 판결의 기초를 확정하는 데 쓰는 재료 1. 증거방법 (1)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대상이 되는 유형물 (2) 인증 -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등 (3) 물증 - 검증물, 문서 등 2. 증거자료 (1) 법관이 증거방법의 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료 (2) 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내용, 감정결과, 당사자신문의 결과, 증거인 사진·녹음테이프 등 3. 증거원인 (1) 심증형성의 원인이 되는 자료, 상황 (2) 증거자료, 변론의 전취지 Ⅱ. 증거의 필요 1. 법규의 존부·해석과 함께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 2. 원칙 - 사실에 관한 것 3. 예외 - 법규, 경험법칙 4. 증거의 수집·제출 (1) 변론주의 - 당사자 책임 (2) 직권탐지주의 - 법원의 책임 ..
2011. 5. 2.
[민사소송법] 기간 (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추후보완)
기간 Ⅰ. 의의 - 시간의 경과 Ⅱ. 종류 기간 행위기간 고유기간 법정기간 불변기간, 통상기간 재정기간 직무기간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특정한 소송행위를 그 사이에 해야 하는 기간 (2) 유예기간 -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는 기간 ex)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 압류와 경매일 간의 기간 (1주이상) 2. 고유기간 / 직무기간 (1) 고유기간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ex) 보정기간, 상소기간, 재심기간, 준비서면제출기간 (2) 직무기간 -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훈시적 의미) ex) 심리기간, 판결선고기간, 판결송달기간, 소송기록송부기간 3.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법률에 정해진 기간 ..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