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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민사소송법] 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 Ⅰ. 서설 1. 원칙 - 사실은 모두 증명을 필요 2. 예외 -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Ⅱ.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 (민소법, 권리자백, 의제자백) - 보기 클릭 Ⅲ. 현저한 사실 1. 서설 (1) 법관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된 사실 (2) 종류 -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주장책임 적용여부 - 필요설 (多) →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가 진술하여 공격방어방법의 대상으로 한 바 없으면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2. 공지의 사실 (1) 의의 -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실 (2) 예 1) 8.15해방, 6.25전쟁 / 2) 신문에 공표된 주식시세 / 3) 월평균가동일수 / 4) 1953. 2. 17.부터 화폐단위를 환으로 사용 / 5).. 2011. 5. 2.
재판상 자백 (민소법, 권리자백, 의제자백) [재판상 자백] Ⅰ. 서설 1. 의의 -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X -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의 자백, 법원에 대한 자백서의 제출 2. 구별개념 (1) 재판 외의 자백 - 소송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한다. (2) 재판상 자백 - 법원에 대하여 한다. 3. 법적성질 (1) 사실보고설 (통) - 단지 자기가 일고 있는 지식 내지 인식의 보고 (2) 의사표시설 4. 적용범위 (1) 변론주의에 따라 심리되는 절차에 한한다. (2) 실체적 진실발견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3)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자백이 인정 Ⅱ. 요건 - 구체적 사실을 대상,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할 것, 상대방의 주.. 2011. 5. 2.
[민사소송법] 증명의 대상 증명의 대상 Ⅰ. 서설 1. 요증사실 - 증명의 대상인 사실 / 불요증사실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요증사실에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개정 민소의 요청 2. 법규 - 특별한 경우에만 증명의 대상 / 구체적 사실 -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 Ⅱ. 사실 1. 의의 (1) 사실 - 인식할 수 있는 외계의 사실, 내심의 사실 (2) 증명의 대상 X - 사실에 관한 평가적 판단, 법적 추론 2. 증명의 대상 (1) 주요사실 1) 원칙 - 언제나 인정 2) 예외 - 법원에 현저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2) 간접사실, 보조사실 1) 인정 a. 주요사실을 추인케 하거나, b. 주요사실과 관계가 있는 경우, c. 다툼이 있는 사실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 2) 부정 - 주요.. 2011. 5. 2.
[민사소송법] 증거 Ⅰ. 증거의 의의 - 일반적으로 법관이 판결의 기초를 확정하는 데 쓰는 재료 1. 증거방법 (1)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대상이 되는 유형물 (2) 인증 -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등 (3) 물증 - 검증물, 문서 등 2. 증거자료 (1) 법관이 증거방법의 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료 (2) 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내용, 감정결과, 당사자신문의 결과, 증거인 사진·녹음테이프 등 3. 증거원인 (1) 심증형성의 원인이 되는 자료, 상황 (2) 증거자료, 변론의 전취지 Ⅱ. 증거의 필요 1. 법규의 존부·해석과 함께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 2. 원칙 - 사실에 관한 것 3. 예외 - 법규, 경험법칙 4. 증거의 수집·제출 (1) 변론주의 - 당사자 책임 (2) 직권탐지주의 - 법원의 책임 .. 2011. 5. 2.
민사소송절차의 정지 [소송중단, 소송중지] 소송절차의 정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뒤에 아직 소송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2. 종류 (1) 중단, 중지 중 단 중 지 소송수행 할 자의 교대사유가 생긴다. 그렇지 않다. 법정사유시 당연 발생 법률상 발생, 법원의 결정으로 발생 (2) 법관의 제척·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 / 종국판결 후에는 소송절차의 정지가 생기지 않는다. (≠ 중지, 중단) 3. 적용범위 O - 1) 독촉절차 / 2) 제소 전 화해절차 / 3) 항고절차 / 4) 소송비용확정절차 X - 신속을 요하는 경우 1) 강제집행절차 / 2) 임의경매절차 / 3) 가압류·가처분절차 / 4) 증거보전절차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의의 (1) 소송계속.. 2011. 5. 2.
[민사소송법] 송달 송달 Ⅰ. 서설 1. 의의 (1)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 (2) 당사자의 절차보장의 기본 가운데 중요한 하나 2. 직권송달의 원칙 (직권송달주의) (1) 신청 불요 (2)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경우에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다. 3. 목적 (1) 단순한 통지 목적 (2) 법원의 요구를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경우 (3)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 (4) 상소 등 기간의 진행을 개시 (5)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기 위한 경우 Ⅱ. 송달기관 1. 송달담당기관 (1) 법원사무관 등 - 집행관,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 등 (2) 송달사무의 촉탁 가능 (3) 법원사무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명.. 2011. 5. 2.
[민사소송법] 송달 받을 사람 송달 받을 사람 1. 의의 (1)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 (2)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관리인, 송달영수인,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의 장, 군사용 청사, 선박의 장 2. 원칙 = 송달명의인 →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재산관리인 T) 소송무능력자라도 송달을 받을 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송달은 소송무능력자 본인에게 하면 족하다? (X) 3. 국가 등에 대한 송달 (1) 국가 소송시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장 → 단 고등법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 (2)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에게 송달 판) 1. 법무부장관에게 송달은 부적법 2. 소송수행자는.. 2011. 5. 2.
[민사소송법]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교부송달] Ⅰ. 교부송달 원칙 1. 원칙 - 직접교부 :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교부송달에 대한 예외 -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이용 가능 Ⅱ. 송달장소 1. 원칙 - 주소 등 (1)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2)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 (X- 단순 근무처) 판)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사무소·사무실는 그 대표자의 근무장소에 불과하다. (3)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대표자에게 해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 →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 실시 가능 (4) 법인의 주.. 2011. 5. 2.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공시송달 (1) 요건 1) 주소·거소, 근무지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하여야 할 송달 2) 보충적, 최후의 수단 3) 공시송달은 당사자나 당사자에 준하는 보조참가인에 한한다. (x- 증인, 감정인) ex) 참가인, 소송인수인, 법정대리인, 대표자, 관리인 판)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다. T)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증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 송달이불가능한 때에 비.. 2011. 5. 2.
[민사소송법] 기간 (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추후보완) 기간 Ⅰ. 의의 - 시간의 경과 Ⅱ. 종류 기간 행위기간 고유기간 법정기간 불변기간, 통상기간 재정기간 직무기간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특정한 소송행위를 그 사이에 해야 하는 기간 (2) 유예기간 -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는 기간 ex)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 압류와 경매일 간의 기간 (1주이상) 2. 고유기간 / 직무기간 (1) 고유기간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ex) 보정기간, 상소기간, 재심기간, 준비서면제출기간 (2) 직무기간 -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훈시적 의미) ex) 심리기간, 판결선고기간, 판결송달기간, 소송기록송부기간 3.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법률에 정해진 기간 .. 2011. 5. 2.
[민사소송법] 변론기일(기일) 변론기일 1. 의의 1) 법원·당사자·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시간 2)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기일 등 2. 기일의 지정 (1) 직권지정의 원칙 → 직권, 신청으로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변론의 기일지정권 = 재판장 판) 기일의 지정 - 반드시 재판의 형식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일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면 기일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기일은 필요한 경우 일요일이나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2) 신문 - 질문, 조사 / 심문 -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 T) 소액사건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기일을 지.. 2011. 5. 2.
기일의 해태 기일의 해태 1. 의의 (1) 기일의 해태 -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것 (2) = 기일불출석·출석무변론 판) 1.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2.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2. 기일해태의 사유 (1) 당사자·대리인 모두 불출석해야 한다. (2) 불출석 - 출석하였더라도 변론.. 2011. 5. 2.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 일방의 결석 1. 서설 -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 - 결석재판제도 X → 대석판결주의 O = 마치 출석하여 진술·자백한 것처럼 보아 진행 2. 진술의제 (1) 의의 (진술의제, 의제간주) 1)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 -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구술주의의 의제)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2) 변론준비기일, 항소심기일에도 모두 적용 판)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 때까지 제출한 소방·답변서, .. 2011. 5. 2.
[민사소송법] 변론기일 관련 문제 1.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의 정도가 판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되었다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x) ☞ 성숙되어도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할 수 없다. (04 기) 2. 양 당사자가 1번 결석 뒤 반소가 제기되고 양 당사자가 다시 결석한 뒤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취하의 효과는 본소에만 미치고 반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3.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있을 수 없고,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저지할 수 없다. 4.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명하였고, 그럼에도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 변론기일의 해태이다? (O.. 2011. 5. 2.
변론의 진행 [민사소송법] 변론의 진행 [실시] Ⅰ. 변론의 경과 1. 변론의 개시 (1)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를 당사자 양쪽에게 통지한 후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 재판장의 지휘 하에 변론이 진행 (2) 변론은 이미 제출된 소장에 기하여 본안의 신청을 말로 진술함으로 개시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사건은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한으로 개시 2. 변론의 진행 (1) 가능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는 협력해야 한다. (변론의 일체성) (2) 증거결합주의 채택 (x- 증거분리주의) (3)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은 원칙적으로 동일기일에 행해지지만 증거조사에 한하여 기일을 열더라도 무방 3. 변론의 종결 (1) 주장과 입증이 종국판결을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결 (2) ..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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