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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6-2-1-2. 구속영장의 집행 (1)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1)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 →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교도관이 집행 (X- 판사의 지휘) T)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원본을 2) 급속을 요하는 피고인 구속 1.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가능 →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 서기보도 집행 可) 2.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할 경우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에게 보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X- 위탁하여야 한다.) 3) 검사 - 관할 구역 외 집행지휘 가능, 지휘촉탁도 가능 4) 집행함에 반드시 영장을 .. 2012. 7. 10.
[수사] 6-2-1-1.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 수임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 (∵ 법관의 대면권 보장, 영장주의 실효성 확보)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권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2) 예외 :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신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X) ☞ 실질심사는 해야 하는 것.. 2012. 7. 10.
[수사] 6-1.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체포] Ⅰ. 통상체포 (영장체포) [수사] 6-1-1. 통상체포 (영장체포) Ⅱ. 긴급체포 [수사] 6-1-2. 긴급체포 ☜ 보기 클릭 Ⅲ. 현행범체포 [수사] 6-1-3. 현행범 체포 ☜ 보기 클릭 * [수사] 6.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2012. 7. 9.
[수사] 6-1-3.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1. 의의 -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 2. 요건 (1)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 판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으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1. 실행 중, 실행즉후인 자 -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 (X- 제3자의 입장) 2. 실행 중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 3. 실행즉후 -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 판) 1. 즉후인 자 -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 2.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 - X 3.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2012. 7. 9.
[수사] 6-1-2. 긴급체포 긴급체포 1. 의의 -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 T) 2007년 개정 전에 구속사유에 관한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긴급체로사유로서 인용하던 것을 2007년 개정법에서는 제20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1)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법정형을 의미 3) 객관적 혐의 필요 -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 (2) 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頭 - 인도) (X - 주거부정) (3) 체포의 긴급성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cf) .. 2012. 7. 9.
[수사] 6-1-1. 통상체포 (영장체포) 통상체포 (영장체포) 1. 의의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2) 피의자에 대한 체포제도만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제도는 없다. → 피고인에게는 구속만 인정 (∵ 체포전치주의 불채택) T) 2007년 개정법에서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다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00조의2 법조문 표제를 ‘체포’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로 바꾸었다. 2. 요건 (頭 -출도) (1) 범죄혐의의 상당성 - 객관적 혐의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2) 체포사유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것 (3) 체포의 필요성 (∵ 체포영.. 2012. 7. 8.
[수사] 5. 강제처분 Ⅰ. 강제처분 1.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2. 보통 강제처분 - 협의의 강제처분을 의미 3.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형사절차상의 일체의 처분 중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 -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법원의 검증 Ⅱ. 강제처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1)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1) 피의자의 체포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의자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4) 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2)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피고인의 소환 - 소환장 필요 2) 피고인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고인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필요 4) 압수·수색 -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수색영.. 2012. 7. 8.
[수사] 5-1.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영장주의) 1.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1) 강제처분법정주의 -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2)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1. 법원·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선언 (기본권 보장) T)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O) (헌법 제12조 제3항) 3. 사전영장을 의미 4. 종류 -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정유치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증인의 구인장 등 5.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임판사가 발부하며, 공판단계에서의 영장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검사의 청구 不要) 6.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 2) 영장주의 예외 1. 공판정에서의 .. 2012. 7. 8.
[수사] 4. 임의수사 (참고인 조사) 임의수사 Ⅰ. 서설 1. 피의자 등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을 전제로 임의 방법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실질설 (多) ☞ 물리적 강제력 및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법익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 Ⅱ. 임의수사와 적법성의 한계 [수사] 4-1.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통신제한 조치) ☜ 보기 클릭 Ⅲ.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1. 피의자신문 [수사] 4-2. 피의자 신문 ☜ 보기 클릭 2. 참고인조사 (1) 의의 -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일종의 임의수사 참고인 증 인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 법원·법관에 대해 진술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구인가능 의무 없음 출석·선서·증언의무 제재 없음 .. 2012. 7. 7.
[수사] 4-2. 피의자 신문 (1) 피의자 신문 :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2) 방법 1) 출석요구 1. 방법 - 발부 (전화·구두·인편도 가능) 2. 거부가능 - 신문 도중 언제든지 퇴거 가능 (∵ 임의수사이기에 출석의무가 없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가능 2) 고지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불고지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고지 없으면 위법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고지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4. 변호인 조력권 고지 T)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2012. 7. 7.
[수사] 4-1.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통신제한 조치)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1)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2) 수사의 필요성 - 범죄혐의, 공소제기의 가능성 (3) 상당성 - 신의칙, 비례의 원칙 T)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 2. 현행 형소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X - 감정유치, 증인신문청구)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신문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4)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임의동행 1) 임의동행 - 규정 無 * 형소법은 임의동행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경직법, 주민등록법 등에는 경찰 행정상의 임의동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들이 수사상의 임의동행에 관한 명문규정은 아니다. 2).. 2012. 7. 7.
[수사] 3. 수사의 일반원칙 수사의 일반원칙 Ⅰ. 직권수사, 밀행성의 원칙 1.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행 3. 공개원칙 적용 X Ⅱ. 불구속수사의 원칙 1. 근거 :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2.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사법경찰관리 그밖에 직무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Ⅲ. 임의수사의 원칙 -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Ⅳ. 강제수사를 규제하는 원칙 1. 강제수사법정주의 2. 영장주의 (∵ 기본권 보장).. 2012. 7. 7.
[수사] 2. 수사의 개시 (단서) (변사자 검시, 자수) 수사의 개시 [단서] Ⅰ. 수사의 개시 1. 의의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개시되는 원인 (2) 명문 - 변사자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 고발, 자수 (3) 불심검문 (경직법), 청원, 밀고, 투서, 언론의 보도 2. 유형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변사자검시 2) 현행범인의 체포 3) 불심검문 4) 타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5) 신문, 방송, 광고 등 언론의 보도 (2)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진정(내사), 익명의 신고·투서·밀고 3. 수사개시의 시점 (1) 즉시 수사 개시 - 현행범발견·고소·고발·자수 (2)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 - 이외 판) 검사가 범죄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를 하였어도 수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 수사과정.. 2012. 7. 6.
[수사] 2-3. 형사소송법. 고발 고발 1. 의의 / 기능 (1)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고발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 관세법, 조세법 위반사건 등 즉시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고발할 수 있는 자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가능 (2) 공무원은 직무를 중 지득한 범죄 사료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T)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X) ☞ 직무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3. 제한 (1)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X - 직계비속) 4. 절차 / 방식 (1) 대리인에.. 2012. 7. 6.
[수사] 2-2. 형사소송법. 고소 [고소] Ⅰ. 서설 1. 의의 (1) 고소 - 피해자·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판)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입법자가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2) 구별개념 1) 고발 - 일반 제3자 2) 자수 - 범인 스스로 3) 고소 - 범죄피해자, 그 와 일정한 관계있는 자 (3) 대상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X- 법원에 대한 진정서의 제출·증언, 판사의 신문에 고소 진술) 판) 서면,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해야 하는 것 법원에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증언하며 진술해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 2) 구체적으로 특정..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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