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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2-1. 기소변경주의 1. 기소변경주의로서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취소 - 일단 제기한 공소를 검사가 스스로 철회하는 소송행위 T) 공소취소는 기소변경주의와 관련이 없다? (X) (2) 기소변경주의 -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 (3)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구별개념 - 공소사실의 철회 공소취소 공소사실의 철회 법적 성질 기소변경주의의 한 내용 공소장변경의 한 모습 방 식 서면, 구술 서면원칙 - 예외 구술 가능 시 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항고심에서도 가능 공소사실의 동일성 不要 (실체적 경합범) 要 (단순일죄,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 법원의 조치 공소기각결정 (X- 판결) 나머지의 공소사실 그대로 심리 재판 (5) 판례 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의 철회절.. 2012. 7. 19.
[공소] 1. 공소와 공소권이론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Ⅱ. 공소권이론 1. 공소권 (1)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검사에게 있다. (2)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2. 공소권이론 (1) 추상적 공소권설 - 형사일반에 공소제기 가능 (2) 구체적 공소권설 1) 구체적 사건에 공소제기 가능 2) 형식적 공소권, 실체적 공소권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형식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공소기각, 관할위반 4) 실질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면소판결 (3) 실체판결청구권설 (4) 공소권이론 부인론 → 소송조건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Ⅲ. 공소권남용이론 [공소] 1-1. 공소권남용이론 ☜ 보기 클릭 2012. 7. 19.
[공소] 1-1.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의 남용 -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탈한 것으로 부당한 경우 T)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O) (2) 공소권남용이론 1) 남용시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 * 형식재판 -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할위반판결, 면소판결 2) 검사의 공소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고,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행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장된 이론 T)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공소권의 불행사가 아닌 ‘행사’에 관련된 것임) 2.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 견해대립 1) 공소권남용이론에 관한 긍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공소권남.. 2012. 7. 19.
[수사] 10.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 공소제기하면 종결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은 존재 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범위 -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불허 → 피고인 체포·구속, 수사상 감정유치 不可 2. 대물적 강제처분 - 불허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조사 (피고인신문) (1) 소극설 (多) (2) 적극설 (판) - 검사에 의해 가능 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증인조사 (1) 일반적 증인조사 - 가능(多) -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 (2) 이미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 2012. 7. 18.
[수사] 9. 검사의 수사 종결 (사건처리, 불기소처분, 타관송치,처분통지)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불기소처분 T) 공소의 취소는 공판단계에서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수사종결처분이 될 수 없다? (O)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 2012. 7. 18.
[수사] 9-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 모든 고소사건, 일정한 대상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서 그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T)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가능 → 항고한 자(재정 신청할 수 있는 자 제외)는 항고 기각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X- 고소인·고발인은) (∵ 하.. 2012. 7. 18.
[수사] 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청구권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검사 실질적 요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참고인의 출석·진술거부 내 용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 (X-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인정 부정 불 복 기각에 3일이내 항고 可 불복 不可 결 과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법원에서 보관 (X- 검사)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공통점 1) 증거능력 당연히 인정 2) 청구시기 - 제1회 공판기일 전 (내사단계는 안됨) 3) 청구 방식 - 서면으로 청구, 소명 4)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5) 판사의 권한 -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Ⅰ. 증거보전절차 [수사] 8-1.. 2012. 7. 17.
[수사] 8-2. 증인신문 (증인신문 청구, 절차) 1. 의의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되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의 증언을 보전하는 제도 (x-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로 족하다.) (2) 구별개념 1) 증인신문의 청구 -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2) 증인신문 - 수소법원에 의한 증인신문 3) 참고인조사 - 수사기관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1) 참고인의 출석·진술의 거부 1.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 사실 -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실 2. 출석거부, 진술거부 (1)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 2012. 7. 17.
[수사] 8-1. 증거보전절차 1. 증거보전절차의 의의 (1)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X-피고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2)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2. 증거보전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ex) 증거물의 멸실, 증인의 사망·질병, 현장보전 불가능 (2) 시기 1)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 (X- 제1심판결선고전, 공소제기 전까지) 1. 증거보전절차는 .. 2012. 7. 17.
[수사] 7.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감정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Ⅰ. 대물적 강제처분 1. 의의 (1)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2) 직접적인 대상이 물건이다. (⟷ 대인적 강제처분) (3) 종류 - 압수·수색·검증 ☞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제외 (∵ 증거조사의 일종) 2.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판) 최초의 혐의, 단순한 범죄혐의로 족하다. (X- 범죄혐의의 상당성) (2) 강제처분의 필요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인정 +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판) 필요성 ~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2) 예외.. 2012. 7. 17.
[수사] 7-3. 수사상 감정 1. 감정의 의의 - 법원·수사기관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 2. 수사상 감정의 위촉 (1) 위촉 가능 (2) 감정수탁자 1)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 2) 선서의무 無 ➝ 허위감정죄 불성립 (⟷ 법원에 의한 감정인) 3. 수사상 감정유치 (1) 의의 - 피의자의 정신·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2) 대상 1) 수사상 - 피의자에 한정 (피의자는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감정유치가 허용된다.) 2) 법원에 의한 감정유치의 경우 - 피고인 가능 (3) 요건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반드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절차 1) 청구 : 검.. 2012. 7. 16.
[수사] 7-2. 수사상 검증 1. 검증의 의의 (1)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처분 (2) 실황조사와 구별 1) 실황조사 -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 2) 실질은 검증과 같으나, 임의수사로 영장 不要 판) 실황조사서가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검증의 유형 영장의 요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 원칙적으로 필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수소법원에 의한 검증 不要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증거보전을 위한 수임판사에 의한 검증 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 영장주의 원칙 1) 사전영장 필요 2)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 -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의 검증 3.. 2012. 7. 16.
[수사] 7-2-1. 신체검사 (강제채뇨, 강제채혈) (1) 서설 1) 신체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 (검증의 성질) T) 검증의 대상에는 사람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X) 2) 혈액채취, X선 촬영 등은 감정의 성질도 있다. 3) 증거물을 수색하기 위한 신체수사와 구별 (2) 내용 1)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대상 1. 원칙 - 피의자·피고인 2. 예외 -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도 신체검사 가능 3. 여자 신체검사 -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cf) 신체 수색 -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3)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시 - 예를 잊지 않아야 한다. (3) 체내신체검사 1) 허용되어도 엄격한 .. 2012. 7. 16.
[수사] 7-1. 압수·수색 [압수·수색] Ⅰ. 의의 1. 압수 제 10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 압류, 영치, 제출명령이 포함 (2) 압류 - 물건의 점유를 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처분 (3) 영치 -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 (4) 제출명령 -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 ☞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 불인정 T) 수사기관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인에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 2012. 7. 16.
[수사] 7-1-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1) 의의 -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2) 수색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X- 사인) (3) 적용범위 1)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이는 체포·구속 그 자체이다. (이 규정 적용 X) 2) 체포 전임을 요함 - 체포 후 이 규정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수색 불인정 3) 수색의 범위 - 피의자의 주거, 제3자의 주거 불문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 201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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