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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Ⅰ. 소송행위 의의 1.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 2. 협의의 소송행위 - 공소제기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행위 3. 광의의 소송행위 (1) 형소법상의 소송행위개념 (2) 공판절차 + 수사·재판의 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Ⅱ. 소송행위 종류 1. 주체 (1) 법원의 소송행위 - 심리, 재판, 강제처분,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2) 당사자의 소송행위 - 검사·피고인의 소송행위, 변호인·대리인·보조인 (청구, 신청, 입증, 진술) (3) 제3자의 소송행위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2. 기능 (1) 취효적 소송행위 (효과 요구적) ➝ 철회 可 1) 재판 등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 2)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2012. 7. 1.
[주체] 5. 형사소송법. 변호인 변호인 Ⅰ. 변호인 1. 의의 (1)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2) 소송관계인 (X-주체) (3) 무기대등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형식적 변호 / 실질적 변호 (1) 형식적 변호 - 변호인에 의한 변호 (2) 실질적 변호 - 법원·검사가 공익적 견지에서 담당하는 변호적 기능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주체] 5-3.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대리권, 변호인의 고유권,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변호인의 참여권) ☜ 보기 클릭 2. 국선변호인 [주체] 5-2.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 선정) ☜ 보기 클릭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 보호자적 지위, 공익적 지위 2. 보호자적 지위 - 포괄대리권, 독립대리권, 고유권, 비밀유지의무.. 2012. 7. 1.
[주체] 5-3.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대리권, 변호인의 고유권,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변호인의 참여권) 1. 변호인의 대리권 (1) 종속대리권 (頭 - 관정상) 1) 관할이전·위반의 신청 2)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3) 상소취하 (2) 독립대리권 1)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 가능한 권한 1. 구속취소의 청구 2. 구속적부심사청구 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4. 공판기일변경신청 5. 보석의 청구 6. 증거보전의 청구 2)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한 권한 -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 (頭 - 정상동기) 1. 정식재판의 청구 2. 상소제기 3. 증거동의 4. 기피신청 2. 변호인의 고유권 (1) 피고인·피의자와 중복하여 가지는 고유권 1)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만 참여권 3) 감정에의 참여권 4)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5) 증인신문권 6) 증거제출·증인신문청.. 2012. 6. 30.
[주체] 5-3-1. 열람 등사권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열람 등사권,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1.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1) 공판조서 1. 변호인 유무불문 인정 (∵ 개정 전에는 변호인 있을 때에는 하지 못했음) 2. 읽지 못하는 경우 낭독 청구를 할 수 있다. → 청구시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 한다. 3. 피고인의 열람·등사·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 공판조서 열람·등사권을 인정한 이유 - 조서의 정확성 담보, 피고인 방어권 보장 판)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여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 열람, 등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예외 - 시기가 늦어져 .. 2012. 6. 30.
[주체] 5-2.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 Ⅰ. 의의 1.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 2. 헌법에서 보장 3. 사선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은 선정할 수 없다. (http://desert.tistory.com) Ⅱ. 종류 1. 직권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2. 청구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T)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Ⅲ. 선정 1. 선정사유 (1) 형소법 제3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직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직권) 3) 피고인이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직권) - 기소만 되면 선정해야 된다. (X - 장기, .. 2012. 6. 30.
[주체] 5-1. 사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사선변호인 선임) 사선변호인 선임 (1) 의의 - 사인이 선임 (2) 변호인선임절차 1) 고유의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 *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선임의뢰권 -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 2) 선임대리권자 1.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독립하여’란 본인의 명시·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다만, 고유의 선임권자는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판) 피고인·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 * 문제 1)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재심청구절차에서도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 2012. 6. 30.
[주체] 4. 형사소송법. 피고인 피고인 Ⅰ. 피고인 1. 의의 (1) 공소제기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 문제되지 않는 것들 -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의 유무, 소송능력의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성 2. 구별개념 (1) 피의자 - 공소제기 이전 (2) 수형자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3. 공동피고인 (1)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수인의 피고인 (2)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 * 문제 1.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2.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O) .. 2012. 6. 29.
[주체] 4-5. 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1. 당사자능력 (1) 의의 -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 (2) 구별개념 1) 당사자적격 -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2) 책임능력 - 형법상 개념 (실체법) (3)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1) 자연인 - 생존 (X- 태아, 사자) 2) 법인, 단체 a.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대표자 O → 수인이 대표인 경우 : 각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X- 공동) T)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b.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다수설 - 인정은 되고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4) 당사자능력의 소멸 1) 자연인 - 사망 2) 법인 - 합병, 해산, 청산절차 판) 해.. 2012. 6. 29.
[주체] 4-4.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Ⅰ. 진술거부권 1. 의의 (1)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인권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2. 유래 - 영미법상 -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 3. 근거 (1) 이론적 근거 - 무죄추정의 원칙 (2)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2항 / 제244조의3(피의자) / 제283조의2(피고인) (http://desert.tistory.com)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1. 서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획득한 경우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통) 2. 구별설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진술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증거법칙 허위배제를 존재이유로 하는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법칙 진술의무로 강요 하는 것 금지.. 2012. 6. 29.
[주체] 4-3. 무죄추정의 원리 1. 무죄추정의 원칙 (1)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X- 선고 받을 때)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in dubio pro reo), 인간의 존엄성 존중 (3) 헌법 § 27 ④ - 헌법에 규정 有 판)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국가의 수사권,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서 유죄확정까지 무죄로 추정 2. 적용범위 (1) 인적 범위 - 피고인만 규정 (∵ 규정은 없지만 피의자도 당연히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T) 현행 형소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X) T) 수형자는 무죄추정 x (2) 시간적 범위 - 유죄판결의 확정 전까지 1) 유죄판결의 확정 O - 1) 형선고의 판결 / 2) 집행유예, 선고유예 / 3) 형 면.. 2012. 6. 29.
[주체] 4-2.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에서 피고인 - 조사의 객체, 고문의 대상 (2) 탄핵주의에서 피고인 1) 당사자주의에서 피고인 - 검사와 대등 2) 직권주의에서 피고인 - 소송의 주체일 뿐, 대등 X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당사자, 증거방법,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X- 증인으로서의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 1) 수동적 당사자로서의 지위 (방어) ⟷ (공격 : 검사) 2) 피고인의 방어권 1.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頭 - 열열변기 특유송) 1) 공판조서열람등사권 / 2) 관계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 / 3) 공소장변경절차 4) 공판기일변경신청권 / 5) 공소사실의 내용 특정 / 6)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7)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2012. 6. 28.
[주체] 4-1. 형사소송법. 피의자의 특정 (위장출석, 성명모용) 피의자의 특정 (위장출석, 성명모용) 1. 피고인특정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cf) 특정사항 - 소환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서, 공판조서 등에도 기재해야 한다. (2) 성명모용, 위장출석의 경우 문제 (3) 위장자수 - 위장자수인만 피고인이 될 뿐이고,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2) 실질적 표시설 (통) -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의사설을 고려 (3) 판례 - 실질적 표시설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 2012. 6. 28.
[주체] 3. 형사소송법. 검사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직무 권한) 검사 Ⅰ. 서설 1. 검사 (1)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자 (2)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 2. 검사의 성격 (1) 준사법기관 헌재)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2) 단독제 관청 (X- 합의제) (3) 수사의 주재자, 공소권의 주체, 재판의 집행기관 3. 취지 - 규문절차의 폐지수단,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법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Ⅱ. 검사동일체 원칙 1. 의의 -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 - 검찰총장이 정점 →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 것 2. 내용 (1) 지휘·감독관계 1)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종전 상명하복관계를 전제) 2) 적법한 처.. 2012. 6. 28.
[주체] 3-1.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 수사개시권 1) 특정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 개시 2) 권리이며 의무 - 임의수사, 강제수사 등 모든 수사 가능 (2) 수사지휘권 1)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 상명하복관계는 삭제 2) 수사지휘관계의 구체적 내용 1. 수사중지명령권 / 2. 교체임명요구권 / 3.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 4. 영장신청의 검사경유 5. 긴급체포시 사후승인 / 6.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3) 수사종결권 - 검사에게만 인정 (X-사법경찰관리) *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것 (X - 사법경찰관) 1) 수사종결권 / 2) 증거보전청구권 / 3) 증인신문청구권 4) 변사자검시권한 / 5) 감정유치청구권 / 6) 영장청구권 cf) 사법경찰관도 수.. 2012. 6. 28.
[주체] 2. 형사소송법의 주체. 법원 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 합의부와 단독판사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cf) 군사법원 - 헌법이 인정한 특별법원이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기에 대법원의 하급법원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주체] 2-1. 형사소송 법원의 구성 ☜ 보기 클릭 Ⅲ. 제척·기피·회피 [주체] 2-2.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회피 ..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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