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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 2011. 5. 2.
법원의 소액사건 심판절차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서설 1. 서설 (1) 소액사건심판절차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이행소송에 갈음하여 간이·신속한 재판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부여 및 집행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절차 (2) 간이한 소송절차 (약식소송) 1) 소액사건심판절차 -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 2) 독촉절차 -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소액사건의 범위 (1) 소가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2)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2천에 미달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3) 법원이 절차진행 중에 여러개의 소액사건을 병합하여 그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제소시에 이미 결정된.. 2011. 5. 2.
[민사소송법] 재심 재심절차 Ⅰ. 서설 1.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2. 취지 -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인 자료에 중대한 결함 - 재판의 적정, 정의 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성질 -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부수소송의 성질 4.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전의 종국판.. 2011. 5. 2.
재심사유 [재심사유] Ⅰ. 의의 -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주장 → 소의 적법요건 판)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 - 각하 Ⅱ. 상소와의 관계 - [재심의 소의 보충성] 1. 상고이유이고 재심의 소는 不可한 경우 (1) 재심사유를 상소로써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때 (2)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3) 알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2.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 1)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Ⅲ. 민사소송법상 각개의 재심사유 1.. 2011. 5. 2.
[민사소송법] 항고 항고 Ⅰ. 서설 1.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해 하는 독립한 소 2. 특징 (1) 상급법원에 원재판의 당부의 판단을 구한다. 간이·신속 (2) 항고가 제기되면 원법원도 스스로 재판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3)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한한 결정·명령에 허용 (X-모든 결정·명령) 3. 구별개념 (1) 항고 - 일종의 상소,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 (2) 이의 - 동일 심급에 대한 불복 1)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 2)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3)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Ⅱ. 종류 1. 통상항고 / 즉시항고 (1) 통상항고 - 항고제기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항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 2011. 5. 2.
[민사소송법] 항소심 (항소, 부대항소) 항소 Ⅰ. 서설 1. 항소 (1) 지방법원단독판사·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2심 법원에 대해 하는 상소 (2) 사실문제·법률문제 불문 (3) 대상 1) 지방법원, 시·군법원의 단독판사 / 지방법원합의부 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 2)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 → 항소심 생략 → 상고만 인정 2. 항소심 구조 (1) 항소심 구조 1) 복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무시 → 다시 수집 O → 새 심판 2) 사후심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X → 새 심판 3) 속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O → 제1심 판결의 당부 판단 (2) 우리 민소법의 태도 - 속심제 1)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2) 변론의 갱신.. 2011. 5.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Ⅰ. 의의 - 제1심 판결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Ⅱ. 이익변경금지 1. 항소인이 불복을 신청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은 설사 부당하다고 인정될지라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T)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합일확정의 필요한 범위일지라도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X) ☞ 할 수 있다. 2. 청구를 전부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일부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설령 제1심 패소부분이 전부 부당하더라도 피고가 불복한 이상의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없다. 3. 판례 (1) 재산상 손배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개의 청구 ~ 원심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 1심 판결보다 더 많.. 2011. 5. 2.
[민사소송법] 상소심 상소심 Ⅰ. 상소 1. 상소 (1)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의 방법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소송상 신청의 성질 (3) 항소, 상고, 항고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재심, 준재심, 특별항고 -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2) 상급법원에 불복신청 - 상소 동일심급 법원에 불복신청 1) 재판장·수명법관의ㅏ 재판에 대한 이의 2) 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4) 집행에 관한 이의 5)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3) 심급을 전제 - 상소 전제 X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중재판정취소의 소 Ⅱ. 목적 Ⅲ. 종류 1. 상소의 종류 (1) 항소 - 제1심 .. 2011. 5. 2.
상소의 일반적 요건 [상소의 일반적 요건] Ⅰ. 상소의 대상적격일 것 1. 종국적 재판만이 상소의 대상 (1) 상고의 대상 O - 항소심의 환송 / 이송판결 (2) 중간적 재판 - 상소 대상 X ☞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판 2. 선고 전의 재판 - 상소 X (1) 판결의 경정 (2) 재판의 누락 (3) 조서에 대한 이의 판)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 - 부적법 ~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3. 상소 대상 X (1) 비판결 (2) 상소 아닌 다른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 4. 무효인 판결 - 상소 O Ⅱ. 상소의 제기방식이 적법·유효 1. 상소장 (서면) → 원심.. 2011. 5. 2.
소송구조 소송구조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해 주는 제도 T)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T)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변호사보수도 구조범위에 포함 (3) 직권에 의한 구조결정 도입 2. 취지 - 경제적 약자 보장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1) 소송비용 - 모든 경비, 변호사비용 등 (무한정설 - 통) (2) 자력의 부족 1) 통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 2)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자연인에 한정하지 .. 2011. 5. 2.
가집행선고 [가집행선고] Ⅰ. 서설 1. 의의 (1)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해 마치 확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 (2) 영·미법계- 제1심 판결에 당연히 집행력이 생긴다. 독일법계 - 확정판결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 2. 취지 - 신속한 권리의 실현 Ⅱ. 요건 -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종국판결로 판결이 집행에 적법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 1.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1) 재산상 청구에만 원칙 (2)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것 1) 비재산상의 청구 - 이혼청구 등 신분상 청구 2) 재산상 청구 중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3) 행정처분의 취소·변경판결 4)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판결 - 공유물분할판결 5)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2011. 5. 2.
소송비용의 재판 [소송비용의 재판] Ⅰ. 서설 1. 소송비용 (1) 소송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법령이 정한 범위의 비용 (2) 소·항소·상고의 비용 (3) 재판비용, 당사자 비용 O - 송달료, 인지, 변호사 보수(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 증거조사비용 2. 소송비용 X 1) 강제집행비용 / 2) 가압류·가처분절차 비용 / 3) 소송기록의 복사비용 4) 당사자본인심문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과태료 Ⅱ. 소송비용의 범위 1. 재판비용 (1) 의의 - 당사자가 법원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수수료(인지액)·그 밖의 재판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2) 인지액 1) 소장 등의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출 2) 항소장 - 1.5배 / 상고장 - 2배 3) 납부 a. 원칙 - 수입인지상당액을 현.. 2011. 5. 2.
기속력 (구속력) 기속력 (실질적 구속력) 1. 의의 (자기구속력) (1) 일단 선고되면 선고한 법원도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어 그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효력 (2) 형식적 확정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기속력의 배제 (1) 결정·명령 - 기속력 배제 1)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명령 - 언제나 취소 가능 2)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원심법원은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재판을 경정하야 한다. (2) 변경판결제도 - 불인정 1) 미국, 일본 인정 2) 일정한 기간 내에 판단내용의 정정변경을 할 수 있는 것 (3) 판결경정제도 - 인정 (일정한 경우 판결경정으로 구속력을 완화) 3. 판결의 경정 (1) 의의 1)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2011. 5. 2.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Ⅰ. 서설 1. 의의 -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갖는 규준력(規準力)으로 당사자는 전소에 판단한 소송물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법원은 후소절차에서 그와 모순저촉되는 내용 재판을 할 수 없는 구속력 2. 목적 - 법적 안정성 T) 변론종결 정에 발생한 취소권·해제권은 기판력에 의해 실권된다? (O) Ⅱ. 본질 1. 실체법설 (후소는 이에 구속) 2. 권리실재설 - 법원·당사자 구속 3. 구소송법설·모순금지설 (종래 多) (1)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시키는 구속력 (2) 승소판결 얻은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각하의 판결 (이익이 없다.) 패소판결 받은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 - 청구기각 판결 (모순금지) 4. 신소송법설·반복금지설 (독일.. 2011. 5. 2.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의 범위] Ⅰ. 시적 범위 1. 의의 (1) 기판력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가의 기준 (2)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문제 2. 기판력의 표준시 -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의 판단에 관하여 발생 (표준시 이전·이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T)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X) ☞ 기판력의 실권적 효과가 미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이고, 청구원인..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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